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1.체결된 매매예약과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1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7.3.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의 발생
소외 김○○은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6. 11. 28.부터 같은 해 12. 22. 까지 위 사업장의 2005년 2기와 2006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말경 김○○에게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3,853,860원(납세의무성립일 ∶2005. 12. 31.),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07,253,930원(납세의무성립일 ∶2006. 6. 30.)을 2007. 2. 28.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김○○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김○○의 재산의 처분
(1) 김○○은 2006.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자형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6. 1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1.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며, 또한 2006.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7. 3. 13.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고 산하 ○○세무서에 위 포탈세액을 납부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김○○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를 받기 한 달 전인 2006. 12. 1.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도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김○○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에게 2005. 8. 18. 20,000,000원, 같은 해 10. 21. 18,000,000원, 같은 해 12. 14. 36,633,371원 합계 74,633,371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에게 위 74,633,371원을 대여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김○○에게 위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김○○으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