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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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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해시법원-2006-가소-47500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ΟΟΟΟ은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ΟΟΟΟ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용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ΟΟΟΟ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ΟΟΟΟ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ΟΟΟΟ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ΟΟΟΟ에 대하여는 주문 1항과 같고, 피고 ΟΟΟΟ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ΟΟΟΟ과 연대하여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