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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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대법원-2007-두-13906생산일자 2007.10.12.
AI 요약
요지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국승)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심리불속행으로 국승 : 제1심 판결 참조
- 제1심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2006.10.11) 국승
- 제2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6198(2007.5.15)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