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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62생산일자 2007.09.11.
AI 요약
요지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금 260,467,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 ○○빌딩 ○○○호에 본점을 두고 텔레마케터 등 직원 100 ~ 150여명을 사용하여 보유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사업연도 중 김○○ 등 임직원 2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기본급여 합계 금 280,359,720원과 부동산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합계 금 1,033,086,610원(이하 ‘이 사건 판매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위 기본급여에 대하여는 일용노무비 청구서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일용 근로소득세 금 5,026,900원을 원천징수하고,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세 금 30,992,530원을 원천징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합계 금 36,019,430원(5,026,900원 + 30,992,530원)을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판매수당과 위 기본급여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득세의 누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판매수당 금 242,673,180원 등 합계 금 1,556,119,510원(1,033,086,610원 + 280,359,720원 + 242,673,180원)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그 재계산된 근로소득세 금 272,808,240원에서 원고가 이미 사업소득세 및 일용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 36,019,43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 23,678,880원{(272,808,240원 - 36,019,430원) × 10%, 10원 미만 버림}을 더한 금 260,467,690원(236,788,810원 + 23,678,880원)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징수처분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5. 10. 1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로 위 금 260,467,690원(가산세 23,678,88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05. 12. 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1. 23.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2006. 3.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판매수당이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보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근로자들이 위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소득의 종류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된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에게 위 판매수당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미납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여 금 280,359,720원과 이 사건 판매수당 금 1,033,086,610원 및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장한 금 242,673,180원 등 합계 금 1,556,119,510원(1,033,086,610원 + 280,359,720원 + 242,673,18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지급금액 중 이 사건 판매수당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로 금 30,992,530원, 기본급여 금 280,359,720원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일용 근로소득세로 금 5,026,90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합계 금 36,019,430원을 피고에게 신고 ․ 납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판매수당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합계 금 392,390,723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이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를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고하였어야 할 근로수입금액은 금 1,556,119,510원, 소득금액은 금 1,222,884,671원인데, 신고한 내역은 사업수입금액 금 1,033,086,610원, 소득금액 금 392,390,723원으로 수입금액 금 523,032,900원과 소득금액 금 830,493,948원이 각 과소신고되었다.

(4)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을 근로수입으로 보아 금 1,556,119,51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재계산된 근로소득세 금 272,808,240원에서 원고가 이미 사업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 36,019,43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가산세 금 23,678,880원{(272,808,240원 - 36,019,430원) × 10%, 10원 미만 버림}을 더한 금 260,467,690원(236,788,810원 + 23,678,880원)을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징수처분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판 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은 그 본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신고 ․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 징수하는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절차법상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지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가 미납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가 부과, 징수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납된 원천징수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징수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소득자들에게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 사업연도 근로소득계산내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당 초

경 정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

(기납부)

추가세액

합 계

1,033,086,610

36,019,430

1,556,119,510

36,019,430

236,788,810

1

김○○

○○○○○○-○○○○○○○

176,889,620

5,306,680

316,709,780

5,306,680

85,732,060

2

백○○

○○○○○○-○○○○○○○

43,200,200

1,296,000

157,317,100

1,296,000

35,230,440

3

윤○○

○○○○○○-○○○○○○○

95,802,600

2,874,070

157,527,020

2,874,070

33,724,170

4

한○○

○○○○○○-○○○○○○○

97,122,000

2,913,660

149,002,370

2,913,660

29,329,150

5

정○○

○○○○○○-○○○○○○○

79,873,700

2,396,210

122,162,970

2,396,210

21,387,520

6

성○○

○○○○○○-○○○○○○○

74,722,200

2,241,660

93,410,520

2,241,660

12,911,130

7

이○○

○○○○○○-○○○○○○○

59,218,000

1,776,540

71,984,960

1,776,540

7,610,600

8

김○○

○○○○○○-○○○○○○○

52,694,000

1,580,820

61,649,180

1,580,820

5,020,190

9

김○○

○○○○○○-○○○○○○○

51,966,950

1,559,000

70,174,510

1,559,000

4,665,320

10

이○○

○○○○○○-○○○○○○○

46,663,000

1,399,890

51,332,430

1,399,890

3,439,950

11

이○○

○○○○○○-○○○○○○○

0

0

39,683,140

0

2,895,660

12

김○○

○○○○○○-○○○○○○○

43,780,000

1,313,400

35,749,800

1,313,400

945,060

13

서○○

○○○○○○-○○○○○○○

40,438,200

1,213,140

35,992,700

1,213,140

904,670

14

최○○

○○○○○○-○○○○○○○

0

14,658,150

0

90,270

15

김○○

○○○○○○-○○○○○○○

47,570,000

1,427,100

30,718,300

1,427,100

16,260

16

이○○

○○○○○○-○○○○○○○

0

0

8,595,400

0

0

17

조○○

○○○○○○-○○○○○○○

0

0

6,615,000

0

0

18

서○○

○○○○○○-○○○○○○○

1,402,400

42,070

7,394,490

42,070

-42,070

19

정○○

○○○○○○-○○○○○○○

2,000,000

60,000

4,494,490

60,000

-60,000

20

박○○

○○○○○○-○○○○○○○

2,543,500

76,300

6,558,290

76,300

-76,300

21

정○○

○○○○○○-○○○○○○○

28,295,000

848,850

28,585,970

848,850

-98,190

22

최○○

○○○○○○-○○○○○○○

3,301,200

99,030

8,041,780

99,030

-99,030

23

이○○

○○○○○○-○○○○○○○

15,140,000

454,200

20,000,000

454,200

-160,250

24

박○○

○○○○○○-○○○○○○○

16,670,000

500,100

19,337,910

500,100

-241,600

25

강○○

○○○○○○-○○○○○○○

9,802,800

294,080

5,225,120

294,080

-294,080

26

장○○

○○○○○○-○○○○○○○

22,866,240

685,980

17,995,930

685,980

-485,640

27

방○○

○○○○○○-○○○○○○○

21,125,000

633,750

15,202,200

633,750

-529,580

28

일 용

5,026,900

5,026,900

-5,026,9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