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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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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2007-두-6243생산일자 2007.05.1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와 분리하고자 한 강한 의심이 들며,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