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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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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교차매매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07-두-8669생산일자 2007.06.28.
AI 요약
요지
주식의 이전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6. 28.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주심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