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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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대법원-2007-두-5677생산일자 2007.05.1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