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이하 “송○○○”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2000.4.22.자로 채권양도한 채권금액 1,870백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과 2003.2.25.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본등기를 마친 건물 중 송○○○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2,920백만원은 청구인과 송○○○간에 채권위임사실에 의한 추심절차의 과정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송○○○가 ○○○ 대지 8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건축업자인 김○○○에게 양도하고 토지양도대금 4,200백만원과 대여금 채권 590백만원 합계 4,790백만원을 김○○○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2000.4.22.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1차 무상양도하였고 2003.2.25. 2차로 김○○○이 신축한 상가 47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대물로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던 것을 증여로 보아 2006.8.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995,364,570원(2000년 귀속 806,400,000원, 2001년 귀속 92,593,250원, 2003년 귀속 2,096,37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송○○○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채권과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상가 중 송○○○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것은 청구인과 송○○○와의 채권추심계약에 의한 추심위임업무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채권추심 위임사실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추심사무종료 후 추심물을 송○○○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채권 및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증여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김○○○로부터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채권추심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송○○○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설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등기일로부터 3월내 소유권을 환원하여야 하는데도 방치하다가 2005.10.20. 조사관청의 증여세 조사가 착수된 이후 증여세 과세문제가 대두되자 2006.3.29. 청구인과 송○○○가 형식적인 합의조정에 의하여 소유권 반환의무만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송○○○간의 채권추심위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기인한 절차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송○○○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채권과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상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청구인과 송○○○사이의 채권추심계약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로서 증여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1999. 12. 28 단서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송○○○가 청구인에게 2000.4.22.자로 채권양도한 쟁점채권과 2003.2.25.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본등기를 마친 건물 중 송○○○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2,920백만원은 청구인과 송○○○간에 채권위임사실에 의한 추심절차의 과정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송○○○가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쟁점채권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송○○○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상가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원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건경위를 보면, 1994.12.30 송○○○는 쟁점토지를 법원 경매를 통하여 34억원에 취득한 후, 1997년 7월경 건축업자인 김○○○와 함께 쟁점토지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김○○○에게 48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2.16. 김○○○는 다시 건축업자인 김○○○과 쟁점토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8.8.2. 송○○○는 김○○○가 계약금으로 4억 8천만원을 지급한 이후 공사자금 및 시공능력이 없어 공사진행을 포기하고 잠적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43억 2천만원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김○○○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998.8.2. 이후 송○○○는 김○○○로부터 사전에 분양받은 자들과의 분쟁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해소하고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부득이 김○○○과 협력하여 이미 진행한 건축공사를 완성하기로 합의한 후, 김○○○에게 쟁점토지를 4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10.15. 김○○○이 건축허가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자 1999.10.30. 송○○○는 청구인에게 김○○○에 대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채권 42억원 및 건축비 대여금채권 2억 4천만원의 추심을 위임하고, 청구인은 송○○○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과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한 3억 5천만원 합계 47억 9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 중 지하층 및 1층에서 3층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000.4.22. 송○○○는 청구인에게 추심위임한 채권 중 18억 7천만원의 쟁점채권을 양도하고, 2002.12.24. 청구인은 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본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2003.2.25. 청구인은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자 2003.4.15. 김○○○은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는 담보권실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8.19. 법원 조정에 의하여 송○○○ 등은 지하 1층의 공유지분 1/2을 김○○○에게 이전등기하고 김○○○은 나머지 당시 점유중인 건물의 지하층 및 1층에서 3층을 송○○○ 등에게 인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청구인은 송○○○로부터 양도받은 쟁점채권과 쟁점상가 중 송○○○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청구인과 송○○○와의 채권추심계약에 의한 추심위임업무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에도 채권추심위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김○○○로부터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채권추심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송○○○ 아닌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설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일로부터 3월내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송○○○간의 채권추심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송○○○와 채권추심계약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송○○○는 채권추심약정에 대하여 약정서 또는 계약서 등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법원 판결문에 청구인과 송○○○간의 채권추심위임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송○○○가 자신의 피고(김○○○)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사무일체를 원고(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원고가 송○○○의 수임인 겸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사실…”이라고 되어 있고,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나아가 을제9호증의 4,7,8, 을제10호증의 4,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래 원․피고 및 위 송○○○간의 일괄적인 계산에 따라 원고(청구인)에 대한 금원의 지급만으로 곧 피고(김○○○)의 위 송○○○에 대한 채무가 유효하게 변제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므로, 위 송○○○의 채권을 담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는 묵시적으로 그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라고 되어 있으나, 위 법원 판결문상으로는 법원이 채권추심위임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그 진위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채권추심위임의 존재를 인정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 양수와 쟁점상가 소유권이전 취득행위를 송○○○와 체결한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추심사무종결에 따라 송○○○에게 반환할 추심물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12.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김○○○로부터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서 채권추심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2.25. 소유권이전등기를 송○○○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3.2.25.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790백만원(쟁점채권 1,870백만원, 쟁점상가 중 송○○○ 지분 2,920백만원)의 거액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5.10.20. 조사관청의 증여세 조사가 착수된 후 이 건 증여세 과세문제가 대두되자, 2006.3.29. ○○○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를 통하여 송○○○에게 1999.10.30. 채권추심위임계약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한 바, 이는 청구인과 송○○○간에 형식적인 합의조정에 의하여 소유권 반환의무만을 명시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송○○○간에 채권추심위임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약정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김○○○로부터 소유권이전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추심이 종료되었음에도 송○○○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일 현재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점, 법원도 채권추심위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채권추심위임의 존재를 인정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송○○○로부터 양도받은 쟁점채권(1,870백만원)과 김○○○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상가 중 송○○○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920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