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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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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5-서-1678생산일자 2007.04.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전혀 알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 국세청장은 청구 외 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박○○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실제 주주(소유지분율 100%)라는 과세자료 『박○○관련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박○○의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12.7.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 국세청장이 1999.11.3.부터 2000.2.19.까지 실시한 박○○ 일가에 대한 세무 조사시 박○○로부터 진술 받은 확인서만으로 청구 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부의 실질 소유자를 박○○로 보아 쟁점주식을 채권압류 하였으나, ○○지방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박○○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00주 등 총 9개법인의 주식 750,000주가 모두 본인이 실질 소유자라고 한 것은 이들 법인의 대부분이 1996.4.11. 부도 처리된 후 1997.3.31. 폐업 소멸되어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인 2000.1.31.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확인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건과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심사증여 2000-72, 2000.7.28.)에서도 박○○가 명의 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주주의 신빙성 없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는바, 박○○가 확인한 동 확인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2차례에 걸쳐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박○○라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박○○라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박○○의 주식으로 보아 박○○ 개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를 채권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질 주주인 박○○ 본인의 진술 이외에도 그 당시 업무관련자(○○○○주식회사 이사 김○○ 및 총무과 차장 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 및 경리사원 김○○)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 ∙ 양수 등 주식이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청구 외 법인을 포함한 관련기업들의 실질적인 총수인 박○○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시 주식 양수도대금의 수수관계 또한 조사되지 않아 박○○ 측의 자금으로 융통 또는 대가수수가 없거나 장부상으로만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박○○ 소유의 주식으로 보아 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채권압류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1998.12.31. ~ 2004.12.31. 기간 중 주주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998년말

○○공업(주)

박○○

박○○

경○○

박○○의 장남

박○○의 차남

○○공업(주) 직원

40%

20%

20%

20%

                ↓ ↓ ↓

2000년말

○○실업

○○

○○

청구인

○○의 장모

○○의 차남

○○의 운전기사

40%

20%

20%

20%

                               ↓

2003년말

○○실업

박○○

○○

청구인

○○의 차남

○○의 운전기사

40%

20%

20%

20%

                                ↓

2004년말

○○실업

○○

○○

청구인

○○의 장모

○○의 차남

○○의 운전기사

40%

20%

20%

20%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임에도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박○○라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인 박○○의 진술내용만으로 쟁점주식을 박○○의 주식으로 보아 박○○ 개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를 채권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박○○가 세무조사 시 처분청에 진술한 전말서(2000.1.31.)를 보면, 박○○는 1979년에 ○○금속을, 1986년에 ○○○○주식회사를 창업하였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등 ○○○○주식회사 관계회사의 회장으로 이들 회사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주식회사의 현금출납부의 사장란에 서명하여 최종 결재하였고,

2) ○○○○주식회사의 영업현황표 및 직원채용인사 발령품의서와 제조관리약사 교체에 관한 품의서의 회장란에 서명하여 최종결재 하였으며,

3)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 등 관계회사들의 법인인감 사용시 법인인감사용대장에 김○○이사, 박○○ 대표이사를 경유하여 최종결재 하였고,

4) 또한, 박○○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등의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도 아니면서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구 외 법인에 관계된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현금출납부와 은행과의 거래, 거래처와의 계약 등 회사의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위한 중요한 서류인 법인인감대장 및 영업현황표 등에 결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처분청의 질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부득이 남의 명의를 빌렸으며, 회사의 경영과 통제 수단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김○○이 1999.11.29.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자신은 ○○○○주식회사의 이사로 동 법인의 모든 업무와 청구외법인의 손익분석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성과급제 시행안(MERIT SYSTEM)」 을 작성하였고, 동 시행안의 표지에 사장과 회장란의 서명은 사장인 박○○의 부인 이○○와 회장인 박○○가 결재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주주인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주식회사에서는 중요한 결정사항은 박○○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박○○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본인이 입사했을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항으로 대표이사인 박○○가 연소한 관계로 박○○ 회장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이 1999.12.1.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자신은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업무도 담당하면서 1999.5.24. 증자시 신주청약서상의 장○○ 2만주(주식청약대금 1억 원), 안○○ 1만주(주식청약대금 5천만 원), 김○○ 1만주(주식청약대금 5천만 원), 이○○ 1만주(주식청약대금 5천만 원)의 주식청약대금 2억5천만 원을 본인이 직접 ○○은행 ○○지점에 불입하였고, 청약대금 2억 5천만 원은 위 주주들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박○○ 회장의 사위인 박○○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27백만 원에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보태어 불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는 ○○○○주식회사가 현재의 ○○시 ○○구 ○○동 ○○○ 및 ○○○번지에 소재한 사옥에 대한 경락대금의 잔금을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기 위하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여야 가능하다고 하기에 자본금을 증자하고 그 증자대금을 불입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모든 업무는 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처리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총무과 차장 김○○이 1999.11.22.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자신은 1997.3.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및 청구외법인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업무와 위 두 법인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총무과 차장으로서 ○○○○주식회사의 업무이외에 다른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박○○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1997년 6월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김○○이나, 김○○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는 박○○회장의 권유에 의해서 취임한 것이고, 김○○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은행융자시 자서 서명이 필요한 경우 등 대표이사 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만 출근하였고 본인이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후에도 김○○은 거의 출근하지 않았으며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1998.10.29.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박○○가 선임되었으나, 박○○는 박○○의 장남으로 박○○ 회장의 권유에 의해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이고, ○○○○주식회사의 주주 박○○ 지분 1억2천만 원, 김○○ 지분 1억5백만 원, 조○○ 지분 4천8백만 원이 1998.12.31. 청구외법인 지분 1억3천5백만 원, 안○○ 지분 1억2천만 원, 경○○ 지분 1천8백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안○○은 박○○ 회장의 장모이며, 경○○는 ○○○○주식회사의 무역부 직원으로 주주 변경은 박○○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이 1999.11.26.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박○○ 회장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여 ○○○○주식회사의 김○○ 차장의 감독 하에 주방과 영업부에서 매월 2회 육류 재고현황 및 음 ․ 주류 재고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박○○ 회장은 1998년도에는 월초나 월말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월매출액 현황을 보고 받으며,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직원들의 자체교육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영업 마감 후 현금은 매일 사장(박○○ 회장의 부인)에게 지급하고 사장 및 박○○ 회장의 결재를 받고 있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1999.11.25.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여객 버스 운전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군대 제대 후 1982년 7월에 ○○○○주식회사의 박○○ 회장의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진술일 현재까지 박○○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박○○ 회장의 승낙을 받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명의상 대표자이며, 청구외법인의 성과급제시행안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영업 마감후의 현금의 보관 관리 및 현금매출 대 신용카드 매출비율 등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산업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9,000주를 실소유자인 박○○가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2000.4.1. ○○세무서장이 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산업주식회사가 폐업 소멸되어 주식가치가 없고,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주주의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김○○의 심사청구를 인용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심이 증여 2000-72, 2000.7.28.).

(4) 또한, ○○세무서장이 2003.9.4.부터 2004.1.17.까지 실시한 청구 외 법인에 대한 2000년도 주식변동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000주를 양도하였는 바,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로서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양도자인 ○○○○주식회사에게 특별부가세 227백만 원을 부과하면서 두 법인간의 주식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고, 박○○는 박○○의 장남으로서 외조모인 안○○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양도하였는 바, 양도관련 대금결제 사실이 없어 안○○에게 증여세 110백만 원을 과세하였으며, 경○○는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2000.8.28. 출금된 7백만 원과 청구인의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3백만 원 합계 10백만 원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발행주식 9,000주를 실소유자인 박○○가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심리에서 박○○의 확인서를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로 보았고,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박○○라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박○○의 주식으로 보아 박○○ 개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박○○가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의 주주가 1998.12.31. 박○○, 김○○ 및 조○○에서 청구외법인, 안○○ 및 경○○로 변경된 것이 박○○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청구외법인의 주주 박○○와 박○○는 박○○의 장남 ‧ 차남이고 안○○은 박○○의 장모이며, 청구인은 박○○의 운전기사로 이 들 모두 가족간 ‧ 사인용간 관계에서 박○○의 지배력이 미치는 자들인 점, 청구외법인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마감 후 현금은 매일 사장(박○○의 부인)에게 지급하고 사장 및 박○○회장의 결재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청구 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박○○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박○○로 보아 이 건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