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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누-3871생산일자 2007.10.0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