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0.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6,877,09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43,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 - ○에서 ‘○○기공’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정공’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임가공업을 하던 ○○○로부터 ① 1999. 8. 30.자 공급가액 120,119,720원, ② 1999. 10. 31자 공급가액 1억 29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10. 10 원고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877,0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원고가 1999. 10부터 2000. 3까지 ○○○에게 공장 일부와 기계를 임대하고도 임대료 수입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같은 날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4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6. 경 □□정공을 운영하던 ○○○과 사이에 원고의 공장 내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되 그 비용 등을 공동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생산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 원고에게 그 소유 기계의 매입을 요구하여 같은 해 8. 10. ○○○로부터 기계를 매수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2매는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또한, 위와 같이 ○○○과 사이에 공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이 원고의 공장 일부를 사용한 것일 뿐 원고가 이를 ○○○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 ② ○○○과 △△△가 공동으로 □□정공을 경영하다가 ○○○의 건강상의 이유로 1999. 10. 이후부터 2000. 3.까지는 △△△가 실질적으로 □□정공을 운영하였는데, △△△는 위 기간 동안 원고 소유의 공장일부와 기계 4대를 월 4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의 공장에 입주한 사실, ③ 그러나 자금사정 악화로 △△△가 월차임 및 기계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월차임 및 기계사용료의 대가로 매출세금계산서 용지 2매를 요구하여 △△△가 이를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용지 2매에 공급가액으로 242,450,692원을 기재한 사실, ④ ○○○은 1999. 5. 1. ○○시 ○○동 소재 □□□의 건물 9.98㎡를 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기간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 동안 고정자산 매입액이 6,4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 2매가 원고와 ○○○ 사이의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와 ○○○ 사이에 실질적으로 기계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4,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은 1999. 8. 10.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공작기계 등을 242,450,692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위 기계대금 중 200만 원만 지급받고서도 1999. 8. 30. 공급가액 120,119,7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또 같은 해 9. 20. 기계대금으로 교부받은 ○○공업사 ××× 발행의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 27.로 된 약속어음이 불과 8일만인 같은 해 9. 27. 부도처리되었는데도, 같은 해 9. 30. 2,200만 원, 같은 해 10. 31. 2,5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1999. 10. 31.자 공급가액 1억 29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약속어음에 ○○엔지니어링 ×××의 배서가 되어있으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일은 2000. 2. 15.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교부일인 1999. 9. 20.경에는 위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존재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또한 ○○○은 위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근거서류 없이 이를 구입하였다 하고, 제1심에서는 누구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였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엔지니어링을 경영하는 ○○○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 명의로 발행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고, 결국 그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공장 일부와 기계의 임대
1999. 10.부터 2000. 3.까지의 기간 동안 □□정공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공장 일부와 기계 4대를 월 4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임대료 수입을 원고가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한 피고의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