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금은세공 등의 제조업을 1990.11.1. 개업하여 2004.5.31. 폐업한 사업자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 중에 공급가액 8,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2003년 2기 중에 공급가액 14,99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5.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771,200원 및 2003.2기분 2,301,14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4,822,280원, 2003년 귀속분 7,910,630원 합계 16,80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7월에 쟁점②금액과 그 외 지급할 금액을 합한 2,200만원을 대체지급한 사실이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로 나타나고, 매입한 지금은 가공을 통해 거래처에 납품되었음이 확인서․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할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것이 자료상의 관행이고 세금계산서없이 지금을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8%정도를 포함하여 유통되는 것이 시장상황으로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10%보다 많은 11%~13%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가공거래를 할 실익도 없고, ○○○지방검창청의 수사결과 가공거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혐의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더라고 청구인은 이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인위로 조작하여 금융증빙을 만든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입출금내역 전부가 가공증빙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가공하여 ○○○상사 및 ○○○상사에게 납품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확인서를 제시하나 이것만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검찰청의 처분은 무혐의 처분이 아닌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이유고지서로서 동 불기소 처분이 실지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8 신규 개업하여 ○○○상가가 밀집한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총매입액의 52.4%인 197억원)인 주식회사 ○○○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기타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없으며,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게 통장입금하여 주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에 입금하여 준 자금을 보면 당일 현금입금 즉시 동일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한 거래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은 청구외법인 등 매입처로부터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1억원)하여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속칭 “폭탄업체”이고, 부산 등 전국에 있는 기타매출처의 매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고지서○○○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상당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를 증빙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②금액 상당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에게 16,50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입금표 및 청구인의 통장내역, 청구인의 소명서, 청구인의 매출처와 거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2003.7.29. 13:37 청구외 함○○○으로부터 2,200만원을 텔레뱅킹으로 입금받아 2003.7.29. 14:36 청구외법인에게 16,5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심○○○에게 5,5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금 기술자의 부인 함○○○으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금매입 대금으로 16,500천원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5,500천원을 금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동생 심○○○의 지금 취득자금용으로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통장 출금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①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에 관한 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②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함○○○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차용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금입금표만으로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형사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