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2. 청구인들에게 한 2005.4.24. 상속분 상속세 396,143,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김○○○이 2005.4.24. 사망함에 따라2005.10.24. 상속재산가액 2,728,058천원에서 공익법인출연 재산가액 1,283,00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장례비용 5,000천원 합계 1,288,009천원을 제외하고, 상속세과세가액 1,440,049천원, 과세표준 385,049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60,972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인인 김○○○이 쟁점금액을 별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10.1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96,14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목사인 피상속인은 투병 중이던 2000.10.8. ○○○의 입회하에 피상속인 명의 ○○○ 1,000,000천원(만기일 2005년)을 교인묘지 겸 수련관 건축비용으로 헌금한다는 자필 유언증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편철)를 작성 하여 그 동안 교회사무실 재정건축부 캐비넷에 보관하였고, ○○○의 공동회의록을 보면, 2005.5.8.에 “故 김○○○목사님께서 정 하시고 준비하신 금액(약 10억원)을 교회앞으로 기증선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5.8.28. 회의록에는 재정부장 김○○○와 건축위원장 한○○○의 제안으로 교회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므로 피상속인의 출연금인 쟁점금액을 교회건물 건축에 사용하도록 건축부예산으로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도 건축부에서 쟁점금액을 별도 관리하고 있음이 건축헌금출납내역서 등 모든 서류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공익법인인 ○○○에 출연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의 건축헌금출납내역 서상 작성년도가 수정된 것으로 보아 제출증빙의 신빙성이 의심 되고, 유언의 요식성․방식에 관한 법령인 민법 제1060조․제1065조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법령인 민법 제1066조를 보면, 유언의 요식성과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극히 한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유언서에는 피상속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의 법령에 부합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유언서에 가장 중요한 필적 감정이 첨부되지 않아 동 유언서가 피상속인이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증서에 의해 출연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민법 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5)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6)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공익법인에 출연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증서에 의하여 공익법인인 ○○○에 출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이 ○○○에 출연되었다는 증빙 으로 제시한 2005.5.8. ○○○ 회의록을 보면, 담임목사외 장로 10인과 세례교인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故 김○○○(피상속인)목사님의 유언에 따라 ○○○ 1,283,009,433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교회직인․목사직인․장로 6인 직인과 회의참석자 교인 111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8.28. 공동 의회 회의록에는 교회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교회이전 부지를 신속히 확보 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기부금을 건축부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의 유가족들이 기부금과 이자소득 전액을 교회건축에 기증하여 감사의 뜻으로 유가족 상속세를 교회에서 대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서기 한○○○ 및 교인 142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 토지와 건물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하기 위해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음이 ○○○에 발행한 물건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가 있었습니다. 故 김○○○ 기부 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 명의 예금계좌를 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2개 원금 10억원○○○이 2005.9.2. 1,283,009,433원으로 인출되어 ○○○로 예치하여 ○○○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자필증서라고 제시한 서약서 (유언서)를 보면, ○○○에 교인묘지 겸 수련관 건축비용으로 헌금할 것을 서약하기에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 서기 2000년 10월 8일 서약자 김○○○목사’ 라고 기재하고 피상속인 직인과 함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편철되어 있고, 위의 서약서를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친필 설교요약집과 필적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항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동 유언서에는 위 요건 중 ‘주소’ 기재없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유언서에 편철한 것으로써, 자필 유언증서에 전문과 연월일, 성명의 자서와 날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소의 기재만을 빠뜨린 경우 에는 유언방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유언자의 동일성과 그의 진의를 확보함으로써 유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데 있음)가 달성되었다고 하여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등으로 볼 때, 동 유언서는 자필 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1994.9.10. ○○○를 설립하고 시무하여 오다 병환중인 2000.10.8.에 재정부장 김○○○의 입회하에 피상속인 명의 ○○○적금 1,000,000천원을 교인묘지 겸 수련관 건축비용으로 헌금한다는 자필유언증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편철)를 작성하여 교회사무실 재정건축부 캐비넷에 보관하여 오다가 2005.4.24. 사망하였는 바,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05.5.8. 쟁점금액이 예치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 원금 10억원을 ○○○에 기증하였고, ○○○는 교회토지와 건물 일부가 ○○○에 수용되므로 쟁점금액을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2005.9.2.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 전액이 인출되어 ○○○ 교회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음이 유언서․피상속인 금융증빙․○○○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증서에 의하여 공익법인인 ○○○에 출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세무서장이 2006.10.12. 청구인들에게 한 2005.4.24. 상속분 상속세 396,143,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