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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외재료매입분 인지 여부
국심-2006-서-3701생산일자 2007.05.11.
AI 요약
요지
부외재료매입분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되었으나 필요경비에 기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0.2.부터 사료를 제조하여 양돈조합 등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3년 기간 중 주식회사 ○○로지스틱과 □□상회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19,11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입거래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2001년~2003년 기간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6.8.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69,6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43,6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18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료코팅제인 동물성 유지 및 유박을 △△유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여 수취하지 못한 차액 617,481천원(이하 “부외재료매입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거래처 원장 및 재료수불부, 거래명세표 등 원시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의 제수인 원○○ 명의로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분은 당초 조사 당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재료 매입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관련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원장, 재료수불부,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 제품수불부 등 대금결제 증빙 검토한 바, 제반 장부 및 증빙서류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 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시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사료원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할 수 없어 부외재료매입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왔으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미수수취액인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지스틱과의 거래분 455,765천원(2001년 제2기 70,879천원 2002년 제1기 68,228천원, 2002년 제2기 117,963천원 2003년 1 기 198,695천원)과 □□상회와의 거래분 163,348천원(2003년 제1기 102,766천 원, 2003년 제2기 60,582천원)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 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료를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표>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외재료매입분(C)은 위 주식회사 ○○로지스틱과 □□상회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재료매입분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품명

실제매입액

(공급가액)

(A)

세금계산서

발행분

(B)

부외원가

매입분

(C)=A-B

청구인이

지불한 금액

2001

유지 등

719,752

648,751

71,000

510,272

2002

509,991

325,023

184,968

770,508

2003

361,513

0

361,513

407,855

합계

1,591,256

973,774

617,481

1,688,635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1,688,635천원 중 1,688,544천원을 2001.3.16.~2003.9.26. 기간 중 청구외법인 대표의 동생 원○○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2001년도 2,959,495천원, 2002년 3,200,637천원, 2003년 3,901,739천원)에 위 부외재료매입분(2001년 71,000천원, 2002년 184,968천원, 2003년 361,513천원)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료수불부에서 위 <표> 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원가매입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외재료매입분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되었으나 필요경비에 기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