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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거래가액 신고금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9237생산일자 2007.08.23.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를 살펴본바 양도가액으로 실거래가액 신고한 금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3. 원고에게 한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7,54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2면 제5행의 “1,550,00,000원”을 “1,55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4면 제9행의 “행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행해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02, 6,26, ○○공사가 근저당권자 유○○의 ○○은행 계좌로 배분금 762,325,890원을 입금한 사실, 유○○은 2002. 6.말경 이○○의 대리인인 김○○와 동행하여 김○○로 하여금 위 배분금 중 400,0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나머지 배분금 중 362,325,000원은 자신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예치해 둔 사실, 김○○는 2002. 7.15.경 유○○과 동행하여 유○○ 명의의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362,325,000원을 인출한 사실, 김○○는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2002. 7.18.경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400,000,000원 및 위 인출금 362,325,000원을 필리핀에 있는 ○○이라는 업체에 투자하거나 기계공급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1,955,000,000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에서 배분된 위 762,325,890원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550,000,000원으로서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