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을 “(3) 원고는 확인서(을 제7호증의 1) 서명 당시 매수, 공급가액 및 비고란이 공란이었는데 사후에 ‘3장, 30,300,000원 및 가공매입’이라고 보충되었고, 또 피고의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언급하면서 협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황00의 증언은 당심 증인 채00의 증언과 위 확인서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직전소송사건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662 (2006.12.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2,02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3, 6호증, 을7호증의 2,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2. 1.경부터 2004. 12. 7.까지 ○○시 ○○구 ○○동 2가 12-17에서 ‘○○○○○’라는 상호로 강선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게, ○○시 ○○구 ○○동 3가 30-1에 있는 ○○○○○○(이하 ‘○○○○’라 한다)가 발행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30,3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위 금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200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며 그 가액 상당을 부인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2,02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가) 원고는 2003. 8. 16.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101호(132톤)의 기관, 발전기, 선실, 식당, 조타기실의 수리 및 전선 기타 부품교환을 도급받아, 그 중 엔진, 발전기 등에 대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시 ○○구 ○○동 3가 1에 있는 ○○○○○○○(이하 ‘○○○○’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이후 ○○○○은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으나, 위 하도급받은 수리 등은 완료 하였다.
(다) ○○○○이 원고에게 ○○○○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위 수리대금을 청구하므로, 원고는 이를 받고 수리대금 3,030만 원과 부가가치세 303만 원 합계 3,333만 원을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3호증, 갑4호증의 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내지 4, 갑7호증, 갑8호증의 1내지 3, 갑10, 11호증의 각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내지 4, 을 4, 5호증, 을7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갑9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오세득, 심쌍옥의 각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가) ○○○세무서장은 2004. 8.경 ○○○○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같은 업소가 2003.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설ㄹ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107,316,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4장(이하 ‘가공세금계사서’라 한다)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무렵 위 업소의 실질적 대표자인 ○○○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위 ○○○는 2004. 8. 19.경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평소 친분관계 있는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그 공급가액 10% 상당액을 받았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 또한 위 조사 과정에서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가액 상당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과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2)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 1. 3. 원고에 대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2,240원을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관련자료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 측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예인선 수리 용역 계약서 사본(갑3호증)
원고와 ○○해운 사이에 2003. 8. 16. 수리기간 2003. 8.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대금 151,592,200원의 ○○101호(132톤)에 대한 부품교환 및 수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모든고속 청구서 사본(갑4호증의 2)
○○○○이 2003. 9. 1. 원고에게 32,765,44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부품 및 수리대금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사실확인서 사본
1) ○○○○을 운영한 ○○○의 2005. 4. 11.자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3)에는, 2003. 8. 초경부터 ○○해운 선박수리를 시작하였고, 공사 후 결제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해 ○○○○에 의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하였으며, 결제대금도 부도 등으로 금융거래관계가 복잡한 탓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대동한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이 작성한 다른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4)에는, ○○○이 2003. 8.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선박수리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영수증 사본(갑8호증의 1내지 3)
위 ○○○이 원고로부터, 2003. 9. 30. 15,180,000원, 같은 해 11. 25. 10,120,000원, 같은 달 28. 8,030,000원을 각 선박수리비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지급일자 및 금액과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마) 입금표 사본(갑9호증의 1, 2의 일부기재)
위 영수증 사본과 같이, 원고에게 2003. 9. 30. 15,180,000원, 같은 해 11.25. 10,120,000원, 같은 달 28. 8,03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엔진수리기사 ○○○의 2005. 4. 14.자 사실확인서(갑7호증)에는 2003. 8. 8.부터 같은 달 24.까지 ○○101호의 주기관 2대 및 발전기 엔진을 원고로부터 하청받아 ○○○○의 ○○○이 책임지고 수리․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의 형편이 어려워 원고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가) ○○○은 이 법정에서 200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101호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수리대금 3천여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수리대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받아 작업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었으며, 수리한 선박의 용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나) ○○○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3. 9. 말경 원고 사무실에서 위 선박 수리대금을 ○○○에게 지급하였고, 그 자리에서 ○○○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위 수리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6) 원고의 2003년도 현금출납장․계정별원장․총계정원장(갑10호증의 1, 2) 중 현금출납장에는, 원고가 ○○○○에 2003. 9. 30. 13,800,000원 및 1,380,000원을, 같은 해 11. 30. 10,120,000원을, 같은 해 12. 12. 31. 8,03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정별원장에는, 원고가 ○○○○에 2003. 10. 31. 8,03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7) 원고의 부산은행계좌 통장사본(갑11호증의 1, 2)에는 원고가 2003. 9. 29. 현금 16,680,000원을, 같은 해 11. 25. 현금 24,000,000원을, 같은 달 28. 현금 11,000,000원을 각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모든고속은 2003. 8. 14.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는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스스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 운영자 ○○○의 증언 내용은 그 수리대금의 지급금액이나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원고의 주장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의 2003년도 현금출납장과 계정별원장 등 장부의 내용이 서로 들어 맞지 않아 그 진정성이 극히 의심스러울뿐더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그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 등에서 불일치하는 점, 원고의 은행거래내역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출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은행계좌 출금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서로 맞지 않는 점, ○○○○이 2003. 8. 14.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미 폐업하고도 그 무렵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6호증의 3, 4, 갑8호증의 1내지 3, 갑9 내지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3호증, 갑4호증의 2, 갑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