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〇〇〇(주민등록번호:〇〇〇〇-〇〇〇〇)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04.4.3.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〇〇〇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4.9.8.접수 제87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〇〇〇는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〇〇세무서장이 부과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합계 271,556,390원(납세의무 성립일:2003.12.31.), 가산금 합계 76,578,7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885,870원(납세의무 성립일:2004.12.31.), 가산금 132,8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442,930원(납세의무 성립일:2005.12.31.), 가산금 13,280원ㄴ,2004년1기 부가가치세 본세 57,074,720원(납세의무 성립일:2004.4.25.),가산금 13,620,930원, 2004년2기 부가가치세 본세 12,919,490원(납세의무 성립일:2004.12.31.), 가산금 1,705,330원, 총 합계 434,930,560원을 미납하였다.
나. 〇〇〇는 부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놓아야 한다며 양자 사이에서 매매대금 등 금전의 수수도 없이 〇〇〇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04.4.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4.9.8.접수 제874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〇〇〇는 위 2004.4.3.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〇〇〇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 내지 심화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와 〇〇〇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한 2004.4.3.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〇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4.9.8.접수 제87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1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제902호 철근콘크리트조 136.52㎡
(대진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 토지: ○○시 ○○구 ○○동 △△△-2 대 1851.7㎡
대지권 종류: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1851.7분의 39.6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