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6. 4. 12.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금속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아래와 같은데, 위 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위 회사의 주식 중 52%를 보유한 주주인 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금액은 2006. ○○. ○○. 기준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70,950,910원이다.
세목 | 납부기한 | 납세의무 성립일 | 체납액 | 2차 납세의무 금액 |
부가가치세 | 2004. 9. 30. | 2004. 6. 30. | 22,400,000 | 11,648,000 |
부가가치세 | 2004. 12. 31. | 2004. 9. 30. | 24,717,810 | 12,853,250 |
부가가치세 | 2005. 3. 31. | 2004. 12. 31. | 34,341,870 | 17,857,750 |
법인세 | 2005. 5. 31. | 2004. 12. 31. | 54,984,470 | 28,591,910 |
나. 이○○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6. ○○. ○○. 접수 제○○○○호로 2006. 4.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6. 4. 12. 당시 이○○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2006. 4. 30. 폐업한 주식회사 ○○금속의 주식(액면금 5,000원) 20,800주가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금속의 부가가치세 3건과 법인세 1건 합계 70,950,910원은 이 사건 재산처분일인 2006. 4. 12. 이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금속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2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되었는바, 원고의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여부
이○○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주식회사 ○○금속은 2004년도분 세금부터 체납되어 있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당시 그 주식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인바, 이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으로부터 종중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을 뿐이고 사해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