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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미제출 계산서합계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부-0623생산일자 2007.11.14.
AI 요약
요지
미제출 계산서합계표금액이 신고 누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광역시 OO구 OO동 000-0 소재 농수산물시장내에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시 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불부합자료 발생한 76,084,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2006.10.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29,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경리직원의 실수로 165,301,000원의 매출계산서를 분실하여 이를 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기타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분실계산서 금액 중 89,217천원은 발견된 즉시 3차례에 걸쳐 기타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매출액(76,084천원)은 3차 수정신고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분실계산서로 이는 단순히 매출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기타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으로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매출액을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기장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취급하는 수산물의 종류 및 가격이 다양하여 매가환원법에 따라 상품수불을 하고 있고, OO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조례 제56조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는 4%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의뢰인 매출(계산서 발행) 외에 노점상 매출 및 어판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계산서 미발행)하는 금액이 있어 이율을 5%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같은 도매시장내의 다른 중매인들도 매출액을 매입액의 105%로 환산한 금액으로 기장 신고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에 2004년 가산세적용배제 계산서 제출비율을 40%로 정하고 있는 것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발행하였어도 계산서합계표를 일정비율 이상만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법정도매시장 내 사업자의 영세성(계산서 발행 및 제출과 기타 제반 능력)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로 생각된다.

또한, 미제출된 계산서합계표금액을 소득금액에 전부 가산한다면 당초 신고시 미제출된 계산서합계표 금액이 165,301천원인데 이 중 76,084천원만 소득금액에 가산한 근거를 알 수 없고, 이의신청결정서상에 청구인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계산서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매출처 원장에서 누락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처에 있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 계산서 사본으로 신고 할 수 있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인데도 계산서를 분실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기장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며, 이전에도 계산서 매출누락에 대해 수입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타매출 금액만 감소시켜 수정 신고한 사실이 3번이나 있으며,

특히 매출누락 거래처 중 OOO(OOO-OO-OOOOO)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재차 누락금액이 발생하여 기장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가환원법은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지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아니고, 다른 동업자와의 매출액 비교는 절대액에 있어서 비교될 수 없으며, 추계결정요구는 청구인의 기장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2004년 사업장현황 신고시 계산서 미발행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2004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제160조【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 하여야 한다.

○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년 중에 계산서 발행금액인 쟁점매출액을 경리직원의 실수로 매출계산서를 분실하여 이를 계산서 미발행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당초 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2004년 월별상품수불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당초 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서, 4차 수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5.1.31 당초 사업장현황 신고한 후 2005.5.6. 2005.6.9. 및 2005.6.30. 3차례에 걸쳐 총수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89,217천원을 기타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산서 발행금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고, 2006년 6월 이 건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받고서 쟁점매출액을 기타금액에서 차감하고 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포함하여 4차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4차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청구인의 당초 2004년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일자

수입금액

비 고

(청구주장)

합계

계산서발행

금액(증감)

기타금액

(증감)

당초 신고서

2005.1.31

1,358,750

848,489

510,261

1차

수정신고서

2005.5.6

1,358,750

910,959

(62,470)

447,791

(-62,470)

분실계산서

1차 발견분

2차

수정신고서

2005.6.9

1,358,750

918,550

(7,591)

440,200

(-7,591)

2차 발견분

3차

수정신고서

2005.6.30

1,358,750

937,706

(19,156)

421,044

(-19,156)

3차 발견분

4차

수정신고서

2005. 6월

1,358,750

1,013,790

(76,084)

344,959

(-76,084)

〃미발견분

(쟁점매출액)

(나) 청구인의 2004년도 상품매입(선어) 계정별원장 및 월별상품 수불명세서를 보면, 2004년 중 OO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선어 1,294,048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동 매입액을 기준으로 105%로 환산한 금액인 1,358,750천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고정매출처 등에 공급하는 계산서 발행금액과 노점상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계산서 미발행금액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매출액을 매입액 대비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고 쟁점매출액은 3차 수정신고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분실계산서 금액으로 계산서 미발행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매출신고 누락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외부조정을 거쳐 200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이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한 자로서 설사 이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발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동 금액을 계산서 발행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신고매출액 중 계산서 미발행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액 관련 장부를 근거로 막연하게 쟁점매출액이 계산서 미발행 금액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2004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된 부분이 극히 저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 납부하였고, 매출액의 허위기장율은 5.39%에 불과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