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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2007-두-16370생산일자 2007.11.16.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