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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07-다-811생산일자 2007.02.20.
AI 요약
요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7.2.7.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