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6.1. 원고에게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66,605,580원, 2001.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465,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 증, 갑 제6, 7호 증, 을 제3호 증의 1내지 7,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6.24. 의류, 신발, 가방,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 자동차로부터 서울 ○○ ○○ ○○○ ○○ ○○ 소재 ○○빌딩 ○층 17평 규모의 매장과 2층 30평 규모의 창고(이하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스포츠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4.6. 사실상 폐업한 회사이다(법인등기부에는 2004.12.2. 상법 제520조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6.경 조○○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01.3.7. 조○ ○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차보증금 1,6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5,5000만원을 수령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6억 3,400만원이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6.6.1. 원고에게 아래 〈법인세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익금산입하여 산출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66,605,580원을, 아래〈부가기치세 경정내역>기재와 같이 위 영업권 대가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576,363,636원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산출한 2001.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465,8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모두를 칭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 원)
당기순손익①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과세표준①₊②₊③ | 산출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 |
당초 신고 | -48,374,004 | 1,379,654 | 962,524 | -47,956,87 | |||
경정 내역 | -48,374,004 | 635,379,654(1,379,654₊634,000,000 | 58,598,888(962,524₊부가가치세57,636,364 | 528,406,762 | 135,953,762 | 130,651,690 | 266,605,583 |
* 손금산입된 부가가치세 57,636,364원은 아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증가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97,705864원-40,069,500)이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원)
과세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차가감계 | 기납부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 |
당초 신고 | 400,695,012 | 40,069,500 | 1,434,742 | 38,634,758 | 38,634,758 | ||
경정 내역 | 977,058,648 | 97,705,864 | 1,434,742 | 96,271,122 | 38,634,758 | 56,829,453 | 114,465,817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8.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1.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유○○로부터 1999.7.1.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영업권을 4억 8,400만원에 양수하였고, 위 영업권의 양수가액 4억 8,400만원은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액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를 산출함에 있어 위 취득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가사 원고가 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영업권을 4억 8,400만원에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은 1994.10.28.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1억 4,000만원(임차보증금 1,600만원 포함)에 양수하였고, 여기에 6,000만원을 들여 내부시설을 개조하였으며, 이 사건 영업권 가액 중 유○○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금 331,578,947원[{6억 3,400만원-(1억 4,000만원-1,600만원) -6,000만원} ×56개월/76개월]상당이므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한 515,578,947원{(1억 4,000만원-1,600만원)+6,000만원+331,578,947}을 원고의 이 사건 영업권 취득시의 취득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2001. 표준대차대조표상에 상정된 시설비 29,8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영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인적, 물적 설비를 조○○에게 양도하였고, 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동일한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또한 영업권은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호 증의 1 내지 7, 갑 제4호 증의 1 내지 4, 갑 제8호 증, 갑 제9호 증의 1내지 4, 을 제1, 2호 증의 각 1, 2,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에 원고 본인신문결과(일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대표이사인 유○○은 1994.경부터 주식회사○○○○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6.24.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은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한 취득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2001.3.7. 조○○와 사이에 조○○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1,6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5,000만원(영업권 가액 6억 3,4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집기나 고용관계의 승계여부, 물품 재고, 채권 및 채무 인수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다.
그런데, 조○○는 2001.5.10.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4.1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다음 다시 2003.8.2. ’○○○‘라는 상호로 소매. 악세사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 제1기분 및 같은 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다.
(3) 한편, 유○○의 예금거래내역명세표에는 1994.9.8.부토 같은 해 10.26.까지 사이에 합계 1억 4,200만원이 출금되었고, 원고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2000 사업연도에 집기비품 11,337,278원, 시설장비 29,800,000원이 각 계상되어 있다가 2001 사업연도에는 모두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라. 판단
(1)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유○○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5억원에 취득하였으니 이를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 증의 1(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2(영수증)의 기재 및 유○○ 본인신문결과는, 원고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영업권의 취득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원고가 종전 법인세 신고 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실제로 현금 등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세무사에 위임하여 원고 법인 설립을 하면서 세무사의 권유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 및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5억원에 양수한 것으로 정하여 만들어 놓자고 하여 위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유○○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유○○ 이 이○○에게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한 1억 2,400만원, 시설개조 비 6,000만원, 이 사건 영업권의 대가 6억 3,400만원 중 유○○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상응하는 331,578,947원의 합계 515,578,947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취득함에 있어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가사 유○○ 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대가로 1억 2,4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였고, 시설개조비로 6,000만원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유○○이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당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적어도 원고 표준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던 시설비 2,980만원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차대조표에 시설비 2,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 금액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출 당시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조○○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비롯하여 사업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이에 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규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과 임차권을 조○○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위 양도직후인 2001.4.6. 폐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조○○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권 및 영업권에 관하여 합계 6억 5,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집기나 고용관계의 승계여부, 물품 재고, 채권 및 채무 인수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 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같이 ‘○○○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권과 영업권만을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위 유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인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구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법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재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업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