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12행의 “○○○-○2-○○○○○○”를 “○○○-○4-○○○○○○”로 정정
나. 제4쪽 16-19행의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예금채권은 위 박○○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취득에 배우자인 원고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5쪽 5-7행의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자금은 같은 해 8. 16. 입금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원천이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1. 10.경 원고가 1억 원 이상의 자기 돈을 일응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통장에는 2001. 4. 16. 처음 87,272,637원이 한 달 만기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일로 한 달 단위로 정기예금의 가입과 해지가 반복되다가 2001. 8. 16.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돈을 원고가 2001. 9. 28. 위와 같이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처음 불입금 87,272,637원의 출처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와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업, 소득, 재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은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정정
라. 제6쪽 7행의 “달리”앞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추가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여세 목록
고지일자 | 증여일자 | 고지세액(원) |
2004. 4. 1. | 2001. 12. 21. | 9,179,720 |
2002. 10. 18. | 8,686,780 | |
2002. 11. 7. | 1,441,810 | |
2002. 12. 26. | 4,277,220 | |
2002. 12. 30. | 61,330,000 | |
2003. 7. 24. | 14,527,900 | |
합계 | 99,443,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