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774,76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91,166,500원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2.20.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고무·화학제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화학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4,9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74,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5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개인고물상들이 생산공장에서 발생된 불량품이나 짜투리 및 폐플라스틱·폐고무스크랩 등을 선별해 분쇄 등을 거쳐 모아오면 이를 매입하여 홍콩, 타이완,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바, 개인고물상으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4년에 미등록사업자들인 개인고물상 문○○·김○○·백○○ 등 3인으로부터 실지매입대금 91,166,500원을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김○○ 등 3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지출액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물품대금에 사용한 것인지가 직접 대응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의 이중계상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84,900천원이나 거래사실확인서의 합계액은 95,166천원이고 청구인의 송금액은 91,166천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지매입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통장에 나타난 송금액을 물품대금 송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20. 무역·고무·화학제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2.11. 폐업한 개인사업자(2005.1.3. ○○도 ○○시에서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운영)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화학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84,900천원(쟁점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2005.12.19. ◇◇세무서장이 수보받은 후 세적이동에 따라 처분청으로 변경)에 따라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매출원가) | 소득금액 | 비고 | ||
2003년 | 469,492,184 | 450,600,552 | 18,891,632 | 간편장부 | |
2004년 | 신고 | 2,300,126,498 | 1,913,941,984 | 33,401,954 | 외부조정 |
경정 | 1,829,041,984 | 118,301,954 | 쟁점매입액 | ||
⑵ 청구인은 2004년에 쟁점매입액에 상당(공급대가 : 93,390천원)하는 폐플라스틱이나 폐고무 등을 미등록 개인고물상인 문○○·김○○·백○○ 등 3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해 수출하면서 주식회사 ○○화학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위3인에게 91,166,500원을 이체한 예금거래명세,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거래대금 95,166,000원은 쟁점매입액 및 이체액과 상이) 및 수출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주장의 물품대금지급내역>
(단위 : 원)
입금일 | 금액 | 통장적요내용 | 거래상대방 및 이체계좌명의 | ||
거래상대방 | 계좌명의 | 관계 | |||
2004.2.20 2004.2.23 2004.2.24 2004.2.24 2004.2.27 2004.2.28 2004.4.28 2004.4.29 2004.7.19 2004.7.21 2004.7.28 2004.7.30 2004.8.5 2004.8.17 2004.9.7 2004.9.16 2004.9.17 2004.9.18 2004.9.22 | 3,000,000 4,600,000 2,000,000 2,000,000 12,119,800 3,005,000 1,000,000 1,374,400 16,660,000 4,500,000 4,310,000 9,920,000 6,781,300 2,800,000 2,352,000 2,500,000 8,500,000 3,068,000 676,000 | 나이론○○선금 ○○나이론대금 ○○2차나이론 ○○나이론선금 ○○나이론대금 ○○나이론잔금 ○○LD1선금 ○○LD1잔금 ○○LD2대커 ○○나이론1 ○○나이론2대 ○○LD2대운 ○○나이론1 ○○CD선금2 ○○떡1대 ○○PC1선 ○○PCV잔 ○○CD대 ○○잔커 | 문○○ “ “ “ “ “ 김○○ “ “ 문○○ “ 김○○ “ “ 문○○ 백○○ “ 김○○ “ | 이○○ “ “ “ “ “ 조○○ “ “ 이○○ “ 조○○ “ “ 이○○ 백○○ “ 조○○ “ | 동료 “ “ “ “ “ 배우자 “ “ 동료 “ 배우자 “ “ 동료 아들 “ 배우자 “ |
⑶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을 보면 그 적요란에 위 표의 내용과 같이 나타나고 다른 매입·매출처에 대한 수수금액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도 상세하기 기록되어 있이 위 표의 이체액은 물론 다른 이체액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비용임을 알 수 있는 한편, 청구인의 송금현황을 보면 이 건 과세기간에 위 3인에 대한 다른 지출비용 21,329,000원에 대하여도 ‘○○수지’,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문○○·김○○·백○○ 등 3인은 이 건 과세기간 이전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위 표의 거래대금 계좌 명의자 ‘조○○’ 및 ‘백○○’는 김○○ 및 백○○의 가족이며 ‘이○○’는 문○○과 동종(2000.12.1. ‘○○수지’라는 상호의 폐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의 개인사업자임이 확인된다.
⑸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4년에 미등록사업자 문○○·김○○·백○○ 등 3인으로부터 폐플라스틱 등의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 91,166,5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거래상대방의 가족 또는 동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있어 보인다. 따라서 동 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