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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사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중-0916생산일자 2007.10.24.
AI 요약
요지
품의서 및 지급어음 발행내역에 공사를 수행한 데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상대방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1기에 주식회사 ○○인테리어(○○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박○○, 가구 제조업, 이하 ○○인테리어라 한다)에 공급가액 262,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6.8.9.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4,363,9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6월 사업을 개시하여 2004년 5월경 전 직장동료였던 김○○의 동업에 관한 제의를 받고 손익배분을 1/2씩 하기로 구두 합의하여 사업을 하던 중 김○○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2004년 11월경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고, 이 후 김○○는 2005년 2월경부터 청구인의 사업장 옆에서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금속공사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경 청구인 사무실에서 김○○가 ○○인테리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확인한 바, 김○○가 ○○인테리어에 금속공사를 수행하고 청구인 동의없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인테리어에게 금속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입금표에도 영수인 날인이 김○○ 또는 청구인의 종업원 이○○이며, 당시 ○○인테리어공사현장 반장인 박○○도 동 공사는 김○○ 단독공사이고, 공사대금도 김○○가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인테리어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 사업장 옆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이며 김○○는 2005.2.21. 같은 곳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3.13. ○○시 ○○구 ○○동 ○○번지로 세적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과 다르며, 김○○와 이○○이 청구인의 동업자 또는 직원관계였다는 사실은 물론, 공사현장 반장이라는 박○○가 ○○인테리어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사대금 입금표의 영수자가 김○○, 이○○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사업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인테리어의 외주공사 품의서, 어음, 미지급금 전표에도 김○○가 아닌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테리어에 금속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인테리어의 금속공사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 나타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인테리어가 2005년 1기에 공급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262,000,000원)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인테리어의 외주(정산) 품의서에는 ○○인테리어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시 ○○구 소재 ○○마트 리뉴얼공사(3공구)의 금속공사를 청구인(○○○)에게 외주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정산하였음이 나타나고, 또한, ○○인테리어의 지급전표에는 ○○인테리어가 아래 <표>와 같이 2005.1.5.부터 2005.4.7.까지 288,060,000원의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산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공사대금 입금표

공사대금 지급어음

일자

금액

영수자

어음번호

지급일

금액

수령자

2005.1.5.

62,700

김○○

000000~000

5.20.

62,700

○○○

2005.2.3.

170,500

이○○(종업원)

000000~000

7.20.

170,360

○○○

2005.4.7.

22,000

이○○

000000

6.20.

22,000

○○○

2005.4.7.

33,000

김○○

000000

8.22.

33,000

○○○

288,200

288,060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도 ○○시 ○○구 ○○동 ○○번지(○○호) 박○○의 확인서(2006.6.29.)에는 박○○가 ○○인테리어의 ○○시 ○○구 ○○동 ○○마트 금속공사 현장의 반장으로서 동 금속공사는 김○○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도 수령한 바, ○○○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4)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06.11.20.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2006.11.20.)에는 청구인이 김○○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데에 대하여 ○○지청장은 김○○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통지(○○○, 불기소이유통지, 2006.11.20.)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인테리어의 금속공사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탕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김○○와 동업관계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청구인과 김○○가 ○○○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테리어의 외주(정산)품의서 및 지급어음 발행내역에는 ○○인테리어가 청구인이 운영한 ○○○에게 ○○구 ○○마트 금속공사부분을 의뢰하여 2005년 2월까지 공사를 수행한 데에 대하여 288,060,000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7.2.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