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13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9년에 ○○○)로부터 공급가액 28,12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28,122천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7.5.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3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금액 12,201천원에 가공매입금액 28,112천원을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40,313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실액소득의 근사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의 원리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135,571천원에 표준소득률 12.1%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16,404천원으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가공자료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그 결정소득이 동 업종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신고내용을 근거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28,112천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인하여 과세할 경우 그 결정소득률이 29.79%로서 표준소득률(12.1%)의 약 2.5배에 달하고, 매출이익률도 41.9%로 되는 등 상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기장에 의거 총수입금액 135,571천원 대비 9.0%인 12,201천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8,112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그 결정소득률이 29.7%인 사실이 확인되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은 26.31%(28,112천원/106,834천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①수입금액 | 매출원가 (필요경비) | ③소득금액 | 소득율 (③/①) | 비고 | |
1999년 | 신고 | 135,571 | 106,834 | 12,201 | 9.0% | |
경정 | 135,571 | 78,722 | 40,313 | 29.7% | 매출원가 28,112천원부인 | |
- 처분청이 매출원중 28,112천원을 부인한 것임.
-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은 26.31%임(28,112천원/106,834천원)
- 표준소득율은 12.1%이고, 결정소득율은 29.79%임.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8,112천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주장 요지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고소득률(8.31%~9.59%)은 도매 무역업의 표준소득률(12.1%)의 68.7%~79.3%를 차지하여 무역업의 실상에 부합하고, 1999년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신고소득률은 9.0%(12,201천원/135,571천원)이며, 결정소득률은 29.7%(40,313천원/135,571천원)로서 표준소득률(12.1%)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신고시 매출총이익률은 21.2%(28,737천원/135,571천원)인 반면, 결정시 매출총이익률은 41.9%(56,849천원/135,571천원)로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 2004.7.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가공매입액 28,112천원/신고한 매출원가 106,834천원)이 26.31%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소득율 및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