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9.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7,480,000원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2기부터 2006년 2기에 상품권 총판업체인 다음커머스로부터 매입한 상품권구매수량(1,699,056매)에 액면가액을 곱하고 구입가격에 당해 업체의 평균 배당률(103.50%)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5.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79,630,650원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018,900원과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580,76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개업시 400백만원에 구입한 게임기는 페업시 동 사업장을 양수한 김○○과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20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는 것(○○○, 2006. 1. 9)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사업장의 양수인 김○○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으로 2006.9.14.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투입금액은 게임기 제공업자의 용역의 무상공급이 포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2)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김○○과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은 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으로 2006.9.14.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