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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중-0781생산일자 2007.07.12.
AI 요약
요지
매입부품 전량이 거래처에 판매되고, 동 매출액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대금은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0.4.20. 개업하여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6년 2월 청구인은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전자(대표 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1.6.30. 공급가액 9,311천원, 2001.7.31. 공급가액 16,041천원 합계 25,552천원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 전자부품을 도매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외상매입하여 ○○테크전자주식회사(이하 󰡒○○테크전자󰡓라 한다)에게 판매하였고, 매입대금은 ○○테크전자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으로 결제하였다.

당초,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처분청에 제시한 어음사본은 배서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나, 이는 관련 은행에서 금융정보의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서부분을 삭제한 채 교부해 줌에 따라 불가피하였다.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매입액이고, 처분청이 위 어음의 배서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면 실거래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이 건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매출처인 ○○테크전자로부터 수취한 어음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용과 어음결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그 관련성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전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1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액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4년 6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자료를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2001년 1기분 1,872천원, 2001년 2기분 3,116천원)를 과세한 후, 2006년 2월 이 건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전자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6월)에 의하면, ○○전자는 ○○시 ○○구 ○○동 0000 나동 0000호에서 1998.7.1. 개업하여 전자부품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3.31. 폐업하였고, 2001년 1기 중 신고매출액 3,106백만원 중 778백만원, 2001년 2기 중 신고매출액 2,171백만원 중 737백만원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자료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인의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대금결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전자로부터 통신기기용 전자부품을 매입한 금액이고, 동 매입품목은 매출처인 ○○테크전자에게 그대로 판매되었고, 매입대금은 ○○테크전자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으로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금액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대금 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인이 확인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어음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매입처인 ○○전자(대표 임○○)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급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전자

2001.6.30

(2001.1기분)

OSC14.7MHZ

외 5

9,311

931

10,242

2001.7.31

(2001.2기분)

XTALL32.7KHZ

외 12

16,241

1,624

17,865

25,552

2,555

28,107

                                                            (단위 : 천원)

(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1년 1기분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2001.6.8~2001.6.25. 기간동안 매입분이고, 2001년 2기분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2001.7.2.~2001.7.25. 기간동안 매입분인 것으로 동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같은 기간 중 ○○테크전자(대표 지○○)에게 위 전자부품과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78L05 등의 부품을 합하여 이를 공급대가 43,751천원(2001.6.30. 16,401천원, 2001.7.25. 27,350천원)에 판매하고 동 매출액을 2001년 귀속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국세청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매입대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테크전자의 발행어음(2건)은 제출당시 배서자료가 불분명함에 따라, 우리 심판원에서 2007.6.11. ○○은행 ○○○○금융지점(종전 ○○은행 ○○○○금융지점)에게 배서인에 관한 금융자료를 조회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1차 배서인은 청구인, 2차 배서인은 ○○전자로 확인되고 있다.

                                                          (단위 : 천원)

어음내역

배서사항

발행자

어음번호

금액

발행익

지급일

지급장소

1차 배서

2차 배서

○○테크

전자

자가12369446

16,401

2001.7.14

2001.9.15

○○은행

○○기업금융지점

청구인

○○전자

임○○

자가12369941

27,350

2001.8.23

2001.10.20

2건

43,751

(라) 한편, 청구인은 매입처인 ○○전자에게 지급한 어음금액 (43,751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공급대가 28,107천원)에 비하여 과다한데 대하여 다른 매입처에게 지불할 대금을 포함하여 일괄지급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자료상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전자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하여 매출처인 ○○테크전자에게 판매하고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그 매입부품 전량이 ○○테크전자에게 판매되고 동 매출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이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매입대금 역시 ○○테크전자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2매)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원가 상당액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