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6.5. 경기도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3,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38,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원천분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7.10.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 원천분 근로소득세 9,703,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2.6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의 ○○○ 내부수리용역을 의뢰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시 대표이사인 신○○○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 건 거래의 거래사실여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 진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는 청구외법인 이므로 이 건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의 내부수리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발생금액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공사금액을 송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2002.6.7. 3천만원 및 850만원 합계 3,850만원○○○은 입금이후 동일자에 곧바로 당시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 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자료를 맞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보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공급대가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瘼배당瘼기타사외유출瘼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동안 가공세금계산서 45매 1,899백만원을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의 건물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 3,850만원(2002.6.7. 3천만원 및 850만원)을 입금한 정상거래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2002.6.7.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동일자에 전액 청구법인의 당시 소재지○○○ 인근 송파우체국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실지 임차한 ○○○ 건물을 청구법인이 보수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