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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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산지원-2007-가단-8930생산일자 2007.11.0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 ○○○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주 문
1.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7. 3. 2. 접수 제8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장의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