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유소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의 차량유지비를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4.1.9.과 2004.7.10.에 청구외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027,370원 및 52,916,380원을 ○○○를 통해 전자적으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4.4.9.과 2005.1.20. 청구인에게 위 상여처분에 따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3,960원 및 56,979,0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4.4.9. 부과처분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03,960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2004.8.9 ○○○세무서장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다가 2004.8.18. 이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과세처분의 통지가 모두 2005.1.20. 이전에 송달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6일이 경과한 2007.7.25. 이 건 심판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