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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편의점 양도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7-중-2650생산일자 2007.09.20.
AI 요약
요지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청구인 등 3자간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13,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후사업자인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 및 시설물은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재고상품은 후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및 시설물과 재고상품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7.5.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1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주식회사 ○○○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재고상품에 대한 대금도 후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및 시설물과 재고상품을 분리하여 양도하였고, 재고상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양도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후사업자인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 및 시설물은 주식회사 ○○○에 양도 하고, 재고상품은 후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 양도하지 아니하고 분리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및 시설물을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업권 및 시설물과 재고상품을 분리하여 양도하였고, 재고상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재고상품 대금도 후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3.30. 청구인, 주식회사 ○○○ 및 후사업자인 안○○○ 3자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1.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3.12.10. 체결한 가맹계약을 쌍방합의하에 2004.4.7.자로 해약하고 폐점한다. 2. 을은 해약일까지 성실히 점포를 운영하며, 해약일까지의 상호 채권․채무에 관련하여서는 갑이 산정한 결과에 따른다. 3. 을은 을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내 재고상품을 안○○○(이하 ‘병’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있어 재고상품대금을 갑에 대한 을의 채권채무에 포함시켜 정산하며, 본 합의에 따라 을은 병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위 3항의 재고상품대금의 금액은 2004.4.6.자 재고조사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5. 위 4항의 재고상품대금은 병의 갑에 대한 채무인 초도 외상매입대금으로 처리하며, 초도 외상매입대금의 상환은 갑과 병간 체결한 쟁점사업장 가맹계약상 규정에 따른다. 6. 을과 병이 관련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 및 기타 제비용은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7. 을은 갑이 제공한 ‘엘지25노하우’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서류, 용구 등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합의서 3.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 재고상품을 후사업자인 안○○○에 양도함에 있어 재고상품 대금을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채무에 포함시켜 정산하고, 동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후사업자인 안○○○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동 재고상품에 대한 대금을 후사업자 안○○○이 아닌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임이 확인된다.

(다) 2004.3.26.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계약(담배 소매인 지정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권, 전화 등)을 2004.3.26. 체결하고, 2004.4.6.까지 청구인은 ‘영업권 및 시설물’을 주식회사 ○○○에 80,000,000원에 양도한다. 단, 담배영업권의 정상적인 양도양수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점포시설 및 편의점○○○ 영업상 건물주가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기타 점포내 모든 시설물이나 현 세입자에 대한 권리가 ○○○으로 넘어오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위 시설물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내역서에 의하면, 정산금은 18,578,512원이고, 정산금 중 선지급금 17,578,512원은 청구인에게 기 개설된 통장으로 지급․수령하며, 나머지 1,000,000원은 차후 정산한다고 되어 있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재고상품 양도금액 18,655,677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은 양수도 대금 지급시 폐업부가세납부 명목으로 1,834,400원을 공제하며, 세무대리수수료로 143,000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재고상품을 포함하여 양수도와 관련된 채권․채무 전부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2004.5.28. 그 정산금 중 선지급금 17,578,512원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았음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7.8.28. 주식회사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9.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복권 판매권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복권 판매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제도상 불가능하여 주식회사 ○○○에 쟁점사업장의 인수를 요청하여 주식 회사 ○○○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과 위 박○○○가 체결한 시설물매매계약서에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계약내용에 ○○○복권 판매지정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식회사 ○○○에 쟁점사업장을 포괄 양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후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의 양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업권 및 시설물은 주식회사 ○○○에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주식회사 ○○○에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청구인, 주식회사 ○○○ 및 후사업자 3자간에 합의한 점,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에 대한 대금도 후사업자 안○○○이 아닌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주식회사 ○○○은 청구인이 당초 전 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복권 판매권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의 취득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후사업자 안○○○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