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37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이 동거인이 아니므로 위 고지서를 자신에게 전달하여 준 때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심사청구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동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필요적 전치로 한 이유는 행정청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어 스스로 위법․부당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2812(2006.08.23)
이 유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건설이 2002사업년도 공사수입금액 280,905,428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는 2004. 6. 28. 원고에게 위 누락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28,090,542원을 합한 308,995,970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0. 7.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372,98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본안전 항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04. 10. 7.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90일을 경과한 2005. 5. 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김○○이 2004. 10. 7.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김○○이 그 고지서를 3개월 뒤에 원고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을 알았으므로 그 때로부터 가산하면 심사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가.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필요적 전치로 한 이유는 행정청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어 스스로 위법․부당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가하되거나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과 동거하는 인척인 김○○이 부재중인 원고를 대신하여 2004. 10. 7. 원고 주소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는 김○○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이 위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때 그 송달받을 자 본인인 원고에게 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2005. 3. 3. 제기한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