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4,907,260원의 부과처분 중 70,73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부동산 114 등에서는 아파트의 인근에 위치한 중개업소 1~2곳을 시세 제공업체로 선정하고, 시세정보조사기간에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없으면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인근 유사단지에서 매매되는 사례를 참조한 가격으로 시세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이 하여 제시된 시세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일반인도 확인 및 수정요청 신청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수정요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시세정보를 수정하는 점, 특히 국민은행은 1986. 1.부터 경제기획원 승인 제305-21-03호(2001. 12. 통계청 승인번호 제30404호로 지정기관 변경승인)로 37개 도시 표본주택 2,498호에 대한 주택가격의 조사결과를 일반통계로 공표한 이래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대상처로 하여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조사된 가격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주택거래동향 조사를 하여 발표하여 왔고, 조사방법이나 조사항목, 조사지역 등을 추하하고 보완하여 시세정보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여 온 점, 금융기간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 자료에 의한 가액도 대출신청자와 통모하여 감정가격을 높여 부당대출을 하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점(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02 판결 참조), 정확한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여 많은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더 이용하게끔 할 필요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은행 등이 그들의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부동산의 시세를 왜곡하거나 그릇된 시세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나 잉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은행 등이 제공한 시세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하고, ② 제8면 제9행의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다음에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