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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구매확인서(금지금 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655생산일자 2007.08.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절차를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6. 4. 20. 원고들을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양○○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48,286,030원의 부과처분, 이에 대한 가산금 7,448,580원, 중가산금 5,958,860원의 징수처분,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20,715,090원의 부과처분, 이에 대한 가산금 18,621,450원, 중가산금 14,897,16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오○○은 2001. 12. 20.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 12. 5.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원고 양○○는 원고 오○○의 처인데, 2002. 6. 30. 무렵 원고 오○○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0%, 원고 양○○는 2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소외회사는 2002. 6. 18.부터 2002. 6. 27.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XXXXXXXX, ○○골드 등 업체들(이하 위 회사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매출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지금 6,580,630,000원 상당을 판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면서, 위 매출업체들이 ○○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이하 ‘이 사건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근거로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금원 상당을 영세율 매출거래로 신고하여 그 무렵 위 자금과 관련한 매입세액 등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소회회사가 위 자금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 10. 31. 소외회사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41,430,19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06. 4. 20. 소외회사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소외회사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양○○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48,286,030원, 가산금 7,448,580원, 증가산금 5,958,860원, 원고 오○○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20,715,090원, 가산금 18,621,450원, 중가산금 14,897,16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들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처분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조세의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에 관한 징수 절차로서 고지ㆍ독촉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불복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12, 13 내지 2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는 이 사건 매출업체들로부터 적법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지금거래를 하였고, 달리 위 매출업체들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거래 형태를 위장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자금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며, 나아가 원고 오○○은 원고 양○○의 허락없이 임의로 원고 양○○를 소외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원고 양○○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출업체들은 사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들로서 최종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을 위해 거래단계별로 반드시 수수하여야 하는 분할증명서는 전혀 수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식회사 △△△△△와 □□상사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양○○의 경우 원고들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0.28. 대통령령 제17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 10. 28. 부령 제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등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지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⑭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1. 4.경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유○○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는바, 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2001. 12. 20. 소외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한편, 원고 오○○은 금지금 거래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에 관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회사와 매출업체들과의 공무관계는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환급하여 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용 재화의 관세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는 수수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그 발급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는 없는 상태이다.

(4) 원고들은 2002. 12.경에는 소외회사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는 소외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2003. 9. 19.경에는 대표이사가 유○○으로 변경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거래의 매출업체들 일부에 대하여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금지금을 내수용으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일부관여자들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 오○○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6, 7, 15,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공재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ㆍ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다만,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한다 하여도 소외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 소외회사와 매출업체들 사이의 공모에 의한 거래 내지 악의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 10 내지 12호증,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 오○○의 경력과 소외회사 인수경위, 소외회사 운영기간,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적법여부,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매입세액 조기환급 경위, 원고 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