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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경유 및 가공원가 계상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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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심절차 경유 및 가공원가 계상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3628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소득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달라 각각 전심절차를 경유해야 함.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 2.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56,724,44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7. 1. 원고 서○○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 576, 170원, 주민세(소득세할) 9,257,6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토건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토건”으로, 제3쪽 제13, 14행의 “2004. 7. 30.”을 “2004. 3. 16.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4. 4.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4. 7. 29.”로, 제5쪽 제6행의 “○○건설 주식회사로부터”를 “주식회사 ○○건설로부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