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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708생산일자 2007.07.11.
AI 요약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2000. 6.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가지급금 정산 등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84,030원 및 2000. 7.분 증권거래세 2,444,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2000. 7. 1. 정○○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2004. 8. 16.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84,030원 및 2000. 7.분 증권거래세 2,444,4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경 정○○, 최○○의 권유로 그들이 운영하던 개인건축사사무소를 종합건축사사무소(소외 회사)로 전환하는 데 동참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해 오다 2000. 6.경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시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정○○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서,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자 정○○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00. 7. 1.자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자신에게 양도된 것인 양 신고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 그 실제 소유자인 정○○ 앞으로 환원되었을뿐 원고로부터 정○○에게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0. 7. 1. 정○○에게 양도된 이상,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정○○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이 원래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가 그 실제 소유자인 정○○에게 환원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갑4(=을14-3), 5-1(=14-4), 증인 최○○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2, 을2, 4, 5, 13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11. 서울○○지방법원 2005고단 5373호 피고인 정○○에 대한 횡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정○○은 사무실 임대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원고, 최○○, 유 등 건축사 3명은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1/4씩 분배한 다음, 이후 소외 회사의 명의하에 각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2000. 6.경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그간 원고가 위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에 대하여 당시 3억 4,0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정○○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퇴직금 등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기로 논의가 되고, 또 소외 회사의 상호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던 중, 결국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고 정○○이 소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되 원고는 그간 원고가 수주한 용역을 계속 인수․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리고 원고는 2003. 6.경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사 당시 원고가 2000. 7. 1. 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주당 1만 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을4]와 정○○ 명의로 작성된 거래실적확인원[을5-1]을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국세심판청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2000. 6.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가지급금 정산 및 소외 회사의 상호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정○○과 합의(화해)하는 등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