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170,650원의 부과 처분중 1,679,46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의, 8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의 금액을 ‘9,17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9,170,65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2. 박○○에게 원고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6 유지 2,188㎡, 같은 리 7 유지 836㎡, 같은 리 26-1 유지 2,536㎡, 같은 리 27 유지 2,714㎡, 같은 리 28 유지 959㎡, 같은 리 29 유지 684㎡, 같은 리 68 하천 15,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잔금지급일을 2004. 11. 11.로 하여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이 2002. 9. 26.이고 그에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과세표준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 ‘90만원 + 과세표준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구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 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104조 제1항 제1호}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 2,813,31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위 양도소득세액 중 신고ㆍ납부세액공제액(10%)을 공제하고 원고가 실제 납부한 금액은 2,531,980원임}.
다. 피고는 2005. 3. 3. 원고에 대하여,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2002. 12. 20.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40’(같은 법 104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170,650원{=(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 29,959,908원 × 40/100) - 기신고납부세액 2,813,311원, 10원 미만은 절삭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3.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11.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8, 9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2. 9.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10. 25. 그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였으나, 매도인들 중 박○○가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그의 처분위임장과 서명공증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를 기다려 2002. 12.20. 비로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02. 10. 25.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과세표준의 경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 ‘90만원 + 과세표준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 12. 20.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9. 26.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최○○와 사이에, 최○○, 이○○, 정○○, 박○○로부터 그들 공유의 이 사건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20,000,000원, 2002. 10. 28. 잔금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2. 9. 26. 계약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2. 10. 25.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같은 날이 사건 토지를 유원지로 활용하기로 하는 계획 아래 투자하기로 한 원고의 처남 김○○의 계좌에서 90,000,000원을 수표(1천만원권 9장)로 인출한 후, 2002. 10. 28. 잔금으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및 수표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9장의 수표는 2002. 10. 29. 금융기관에서 모두 지급제시되었는데, 그 중 2장에는 원고의 배서가 되어 있고, 3장에는 매도인 중 1인인 정○○의 배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원고는 2002. 10. 29.까지 위 매도인들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모두교부받았으나, 매도인들 중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박○○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그의 처분 위임장(그의 아들인 박○○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 2002. 12. 4.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증인의 공증을 거침)과 서명 공증서(같은 일자 같은 공증인의 공증을 거침)가 미국에서 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해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매도인들 중 정○○은 양도일자를 2002. 12. 12.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박○○는 양도일자를 2002. 10. 28.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 5, 6, 10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신한은행 ○○지점장, 하나은행 ○○역지점장, 농협 ○○○○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0. 28.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인 2002. 10. 28.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4.11. 12.(잔금지급일이 같은 해 11. 11.이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위 날짜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까지의 보유기간은 2년이 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소득세법 제 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6. 30. 고시된 기준시가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는 132,223,500원이고, 2002. 6. 29. 고시된 기준시가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합계는 96,857,860원이며, 필요경비는 2,905,7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건 토지양도에 있어 적용될 과세표준은 29,959,908원(= 양도가액 132,223,500원 - 취득가액 96,857,860원 - 필요경비 2,905,732원 - 기본공제 2,500,000원)이므로, 이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은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위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90만원 + 과세표준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4,492,780춴{= 900,000원 + (29,959,908원 - 10,000,000원) × 18/100, 10원 미만은 절삭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과 원고의 신고납부액과의 차액인 1, 679,460원(= 4,492,780원 - 2,813,311원, 10원 미만은 절삭함)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소득세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