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신○○,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6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분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신○○ 등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 4,2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작물재배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화훼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장소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7. 4. 18. 청구인들 각각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재하여 2007. 4. 18. 청구인들 각각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550원씩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임차인들은 쟁점토지상에서 분재 및 화훼 등 식물에 매일 2~3회씩 물을 공급하거나 영양제나 농약을 살포하는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임차인 중 김○○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대차 계약서 제8조 단서 내용에 소재(분재)를 재배한다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으며, 임차인 등이 재배하는 분재 관엽식물 등은 2~3일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거나 작물로서 가치를 상실하는데 분재의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5~6년 장기간 쟁점 토지상에서 재배하고 있고, 각 임차인 등이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30㎡정도의 토지면 판매장으로서 충분함으로 임차인 1인당 평균 300㎡에 달하는 많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 등이 분재 등 화훼 작물을 타 지역 업소에서 구입하여 쟁점토지상에서 장기간 기른 후 판매하였다면 이 또한 재배한 작물로 보아야 할 임에도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판매만을 위하여 쟁점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 6명은 쟁점토지상에서 분재, 관상수, 꽃 등 도소매 사업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임차인들은 ○○ ○○지구 소재 ○○꽃단지 및 ○○광역시 ○○구 ○○동 소재 화훼단지의 도매상으로부터 분재, 관상수, 꽃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인 소유의 별도의 농원에서 재배한 분재 및 관상수 등을 쟁점 농지상에서 도소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임대한 행위는 농지를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쟁점 토지를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3)지방세법 제197조【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지방세법 운용세칙 197-1【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1. 2. 1. 개정)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2001. 2. 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분재나 꽃을 도소매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경정 내용
(단위 : 원)
구분 | 청구인 | 수입금액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고지세액 | |
2005년 | 신고 | 신○○ | - | 무신고 | - | - |
박○○ | - | 무신고 | - | - | ||
경정 | 신○○ | 4,230,000 | 1,212,950 | - | 125,554 | |
박○○ | 4,230,000 | 1,212,950 | - | 125,554 | ||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 토지를 분재나 꽃을 도ㆍ소매하는 임차인들에게 화훼단지로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단위 : ㎡,천원)
임차인 | 임대차 | 비고 | ||||
성명 | 업종 | 면적 | 임차일 | 보증금 | 임차료 | |
신○○(○○플라워) | 소매,꽃 | 2004.12.25 | 1,225 | 1.150 | ||
김○○(○○예술원) | 도소매,분재 | 2002. 4. 5 | 15,000 | - | 소재재배 종료시 원상복구 | |
송○○(○○수림) | 소매,분재 | 2006. 3.31 | 2,500 | 600 | ||
김○○(○○농원) | 소매,분재 | 101 | 2005. 6. 1 | 1,225 | 2.300 | |
나○○(전국꽃도매) | 도매,꽃 | 2002. 1. 1 | ||||
김○○(○○○○) | 건설,조경 | 2004.12. 1 | - | 1.600 | ||
(3) 임차인 김○○는 쟁점토지 중 101㎡를 임차하여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재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분재의 소재를 분재화 하는 데에는 1년에서 5내지 6년의 기간이 소유된다고 2007. 5. 14. 진술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를 그 고유목적인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쟁점토지의 임차인들이 ○○꽃단지나 ○○광역시 ○○구 ○○동 소재 화훼단지의 도매상으로부터 분재, 관상수, 꽃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인 소유의 별도의 농원에서 재배한 분재 및 관상수 등을 쟁점토지위에서 주로 화분에 식재하여 장기적(1년에서 5내지 6년)으로 재배하거나, 화분에 석재된 관엽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작물재배목적이 아닌 판매사업장용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