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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골프장조성공사비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부-1516생산일자 2007.11.07.
AI 요약
요지
토지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시 ○○읍 ○○리 산 ○○에서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3년 2기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에 골프장 조성시 토지관련 매입세액 2,117,270,525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 2007. 1. 25. 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 1. 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규정은 면세사업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골프장의 토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 조성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골프장 조성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2,117,270,525원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후에 2007.1.25. 위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전제한 것으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