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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부-3668생산일자 2007.11.06.
AI 요약
요지
거래관련 금융거래증빙자료,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볼 때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9.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58,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513,34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3,751,330원(이하 󰡒쟁점매입 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여, 2005.9.29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의 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 하여, 2006.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17,45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자료상혐의자 조사 복명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대금 지급관련 온라인영수증(입금증) 8매, 출하전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온라인 송금하였으나,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당하였다가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심리결과, 실지거래사실을 인정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서(제07-1호,○○주유소 서○○, 2007.1.18 결정)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같이 󰡐위장매입혐의거래처󰡑로 과세자료가 통보된 바 있는 ○○주유소의 대표자 서○○은 2006.12.4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7.1.18 이의신청 심리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을 선의거래당사자로 인정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자󰡑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서○○이 제시한 거래처별매입장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량을 대사한 바, 거래일자별 매입량과 매입 대금의 송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서○○은 청구외법인과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세금계산서 교부액과 송금액의 차액은 온도차에 의한 감량부분으로 그 차액 발생분은 청구외법인이 서○○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이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대법원96누617, 1996.12.10)이라 하겠다.

(바) 비록, 서○○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서○○이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자 유무를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 서○○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서○○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다.(국심2006서1438, 2006.12.12 ; 국심2002중2452, 2003.5.16 ; 2003서154, 2003.5.12외 다수, 같은 뜻)

(5) 한편,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첨부된 󰡐가공매출처󰡑 명단을 살펴보면, ○○주유소(서○○), ○○주유소(청구인) 등 9개 거래처는 󰡐위장매입혐의거래처󰡑로, ○○에너지, ○○주유소 등 11개 거래처는 󰡐전액가공매입확정거래처󰡑로 각각 구분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무통장입금증)에는 아래 <표>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유류대금 지급내역

(단위:원)

결재일자

송금액

공급가액

(A)

매입세액

(B)

공급대가

(A)+(B)

2005.9.29

20,550,000

18,672,727

1,867,272

20,540,000

2005.10.07

18,812,000

17,192,383

1,719,238

18,911,621

2005.10.14

20,800,000

18,903,818

1,890,381

20,794,200

2005.10.28

20,118,000

18,272,280

1,827,228

20,099,508

2005.11.15

17,300,000

15,817,172

1,581,717

17,398,889

2005.11.21

17,100,000

15,570,147

1,557,014

17,127,162

2005.11.25

19,320,000

17,563,636

1,756,363

19,320,000

2005.11.29

17,070,000

15,521,184

1,552,118

17,073,302

(합계)

151,070,000

137,513,347

13,751,331

151,264,682

(7) 한편, 청구인은 2007년 6월부터 우리 심판원에서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중인 󰡐컨퍼런스콜󰡑제도를 이용한 전화에 의한 의견진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을 하였다.

(가) 본인(청구인, 박○○)은 아들(송○○)과 조카(강○○)가 주유소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주유소를 샀는데 계속 돈만 들어가고 형편이 너무 어려운 바, 선처를 바라며, 주유소 운영에 관한 상세한 상황은 조카가 잘 알고 있다.

(나) 본인(강○○)은 이모님의 명의로 된 주유소의 영업 및 운영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다) ○○에너지와 거래할 당시의 사업자확인용 서류들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은 주유소에 전부 보관되어 있다.

(라) ○○에너지 한 곳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하였다. ○○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된 동기는 국내 대형유류회사의 경우는 유류공급전에 대금을 선입금하여야 하나, ○○에너지의 경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여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마) 유류거래를 할 때마다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법인통장(입금계좌확인용)사본 등을 확인한 다음에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입금하여 왔는 바, ○○에너지와의 거래시에도 역시 위와 같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거래한 후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것이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에게 온라인송금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에 유류의 구입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유류거래시마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법인통장(입금계좌확인용)사본 등을 확인한 다음에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온라인송금 하여 왔다는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이의신청 심리결과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된 사실(○○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제07-1, 2007.1.18)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라기 보다는 실물거래가 있는 실지거래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통보과세자료의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