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금 646,215,730원(특별부가세 금 317,164,520원 포함)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금 89,009,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7. 1. 16. 제1차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된 2005. 7. 6.은 2005. 7. 4.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4. 4.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 3. 23.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0. 7. 28.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1996. 5. 16. 염○○에게 ○○시 ○구 ○○동 508-6 임야 50㎡, 같은 동 180-24 임야 475㎡, 같은 동 481-34 임야 607㎡ 합계 3필지 임야 1,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는데, 위 각 토지 취득가액은 합계 금 187,780,000원, 양도가액은 합계 금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 3. 31. 피고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염○○은 1997. 3. 4. 정○○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은 1998. 7. 14. 이○○ 등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금 1,040,000,000원, 취득가액 금 1,3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 8.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5. 7. 4. 원고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금 200,000,000원이 아닌 금 97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금 646,215,730원(특별부가세 금 317,164,5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은 1995년 및 1996년 귀속 이월결손금 공제액 중 1996년 귀속 이월결손금 공제액 금 161,661,000원을 부인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금 89,00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갑 제3호증의 1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5. 2. 염○○에게 쟁점토지를 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염○○에게 쟁점토지를 금 9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염○○이 2004. 3. 3. 작성한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는 ‘염○○이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총 매매대금이 금 97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은행차입금) 450,000,000원, 잔금 320,000,000원}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윤○○이 작성한 1995년도 업무일지에는 ‘김○○이 사촌매형 염○○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세금을 내려고 하였으나 당좌수표이었기 때문에 1995. 3. 29.로 연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윤○○이 작성한 1996년도 업무일지에는 ‘김○○과 신흥에서 쟁점토지 매각건에 대해 논의, 총액 9억, ○○금고 ○○신협, ○구청에 공제하고 잔액주겠다고 했으나 거절함(대○ 130, 사○ 80, 정리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염○○은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의 채무가 포함된 금 900,000,000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정○○은 1999. 7. 12. 피고에게 ‘1995. 5. 2.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염○○이 정○○에게 금 400,000,000원을 투자하면 총 금 1,700,000,000원을 받은 수 있다고 하여 1996. 5. 15. 염○○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1996. 5. 29. 위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정○○은 그중 481-34 토지에서 분할된 ○○시 ○구 ○○동 481-42 임야 152㎡를 1997. 5. 9. ○○주택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180,000,000원(매매대금은 금 60,000,000원, 그 외 보상비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매도하였다.
(6) 정○○과 염○○은 1996. 5. 16. ‘쟁점토지에 관하여 염○○은 6억원을, 정○○은 4억원을 각 투자하였고, 수익금을 55%, 45%로 나눈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7,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윤○○이 작성한 업무일지 중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련된 내용, 원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염○○과 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정○○의 각 진술내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과 염○○이 1997. 3. 4. 정○○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양도하기 약 8개월 전인 1996. 5. 16. 원고가 염○○에게 쟁점토지를 불과 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문 당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염○○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9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