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자 경정결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781,330원 (소장에 기재된 63,781,8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추가정정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에 의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 3. 5. 이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2. 3. 6.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시의 기준시가인 200,793,120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229,345,312원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6,880,358원을 공제한 -35,432,550원을 양도소득금액 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순번 | 목적물(○○시 ○○ 동) | 양도 당시 개발공시지가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개별토지가격) | 취득가액 |
1 | ○○-○ 대 21.5㎡ | 1,730,000 | 37,195,000 | 1,830,000 | 39,345,000 |
2 | ○○-○ 대 31.5㎡ | 1,610,000 | 50,715,000 | 1,780,000 | 56,070,000 |
3 | ○○-○ 대 16.5㎡ | 1,600,000 | 26,400,000 | 1,690,000 | 27,885,000 |
4 | ○○-○ 대 5.5㎡ | 1,580,000 | 8,690,000 | 1,690,000 | 9,295,000 |
5 | ○○-○ 대 73.5㎡ | 320,000 | 23,520,000 | 350,000 | 25,725,000 |
6 | ○○-○ 대 9㎡ | 320,000 | 2,880,000 | 350,000 | 3,1500,000 |
7 | ○○-○ 대 15㎡ | 320,000 | 4,800,000 | 1,250,000 | 18,750,000 |
8 | 1층 81.025 | 15,880,900 | 16,743,978 | ||
2층 76.525 | 14,998,900 | 15,814,044 | |||
3층,옥탑 66.77 | 13,086,920 | 13,798,154 | |||
지하 13.4 | 2,626,400 | 2,769,136 | |||
계 | 200,793,120 | 229,345,312 |
나. 한편 원고는 1989. 4. 7.경 ○○시 ○동 ○○-○ 대 892.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2,741,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 6. 20. 이○○에게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02. 6. 19.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실제와 달리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780,000,000원으로 하여, 거기에서 취득가액 402,741,000원, 필요경비 14,50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8,825,180원을 공제한 253,925,42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실금액인 위 35,432,55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6,057,43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00,000,000원임이 밝혀지자 2005. 1. 3. 위 1,00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402,741,000원, 필요경비 14,508,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74,825,180원을 공제한 407,925,42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실금액인 35,432,55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총 결정세액 129,838,763원에서 기 신고⋅납부세액 66,057,433원을 공제한 63,781,330원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는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와 마찬가지로 1978경 이래 병원부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으므로 위 1 내지 4 토지와 실제 용도가 같고, 용도지역, 도시계획 등의 공적규제에 있어서도 조건이 동일하였으며, 1994. 6. 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도 원래 유사하였다. 그런데 ○○시장은 위 5, 6 토지에 대해서만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1994. 6. 30. 고시 개별공시지가를 1,860,000원에서 350,000원으로 경정한 바 있었다. 따라서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은 위법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02. 3. 6.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그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35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29,345,312원으로 잘 못 신고되었던 것이다. 위 5, 6 토지의 본래 개별 공시지가(1,860,000)를 기초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손실금액은 -35,432,550원을 훨씬 초과 하는데도(-161,376,602원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손실금액이 -35,432,550원임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개별공시지가 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 단
개별토지가격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이를 경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개별토지가격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 토지가격이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가격이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개별토지가격을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가 된 1994. 6. 30. 고시 개별토지가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경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6. 10. 7. 국무총리훈령 제33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12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내지7,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는 별지목록 기재7 토지를 경계로 하여 전자는 대로변쪽에 위치해 있고 후자는 항만시설보호지구에 연접되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의 1994. 6 30. 공시 개별토지가격은 1,860,000원으로서(별지목록 기재 6 토지는 1992. 2. 20. 위 5토지에서 분할되었으나,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공시 당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와 유사하거나 더 높게 결정되었고, 개별토지가격이 1,250,000원이었던 별지목록 기재 7 토지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된 사실, 위와 같은 개별토지가격의 오류는 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한 데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시장은 1995. 6. 30. 위 각 토지의 1995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를 교체하여 위 각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353,000원 및 350,00원으로 각 결정⋅공고하였고, 1996. 5. 2.경에는 1996. 6. 30.자로 시행될 예정인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에 앞서 개별토지가격의 등락폭이 큰 토지에 대하여는 1994년 이전의 개별토지가격도 현실화하여 경정해 둠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여 ○○토지평가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에 대한 1994년 개별토지가격을 1,860,000원에서 350,000원으로 경정하는 등 1990년 이후의 개별토지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는데, 당시 ○○시 내에서 그와 같이 개별토지가격이 조정된 토지는 1,010필지에 달하였던 사실, 그 후 위 5, 6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시까지 320,000원~380,000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5, 6토지에 대한 1994년 개별토지가격 경정은 기존의 오류를 시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표준지 선정이나 표준지와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조정률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의 실제 용도나, 용도지역, 도시계획 등의 공적규제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와 유사함에도 그 개별토지가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5, 6 토지의 1994년 개별 토지가격 경경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위 경정이 위법하여 그 취득 당시의 개별토지가격을 1,86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면, 원고가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기초로 삼은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320,000원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차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0651 (2008.05.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781,330원(소장에 기재된 63,781,8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