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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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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나-12540생산일자 2007.11.01.
AI 요약
요지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악의가 추정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임○○과 소외 오○○(주민등록번호○○○○○○-○○○○○○○) 사이에 2005. 4. 29. 체결된 26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정○○과 위 오○○ 사이에 2005. 4. 29. 체결된 1억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원고에게, 피고 임○○은 262,000,000원, 피고 정○○은 1억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이 1 내지 23,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오○○은 2005. 2. 26. 그 소유의 ○○시 ○○구 ○○동 ○○ 대 3,896㎡와 같은 동 ○○ 대 7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정○○ 외 5인에게 매매대금 52억 6,30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억원은 계약 당일(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은 계약 전날 이미 위 계약금을 지급 받았다), 중도금 5억원은 2005. 2. 28., 잔금 12억 6,300만원은 2005. 3. 24. 각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30억원은 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오○○은 2005. 4. 4. 위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오○○은 2005. 7. 4.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1,147,239,453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2005. 9. 30.까지 납부하도록 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오○○은 위 고지서를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오○○과 피고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그 후 계속 연락을 하며 절친하게 지내왔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라. 오○○은 2005. 2. 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원을, 2005. 2. 28. 중도금 5억원을 각 수령하여, 위 계약금 중 4억원은 2005. 2. 28.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 한다)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공탁하였고(오○○은 정○○ 외 5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05. 1. 28. ○○테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오○○이 그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나머지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합한 6억원은 2005. 3. 2.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

 마. 또한 오○○은 2005. 4. 1.과 같은 달 4.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11억 4,350만원을 수령하여, 2005. 4. 6. 그 중 10억 8,800만원을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출금하여, 출금한 금원 중 8억 8,800만원은 다시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2억원 중 1억원은 피고 ○○ 명의로 양도성 예금증서(계좌번호 ○○○○○○)를 발행하는데 사용하고, 1억원은 피고 임○○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2005. 5. 31. 그 계좌를 해지하여 오○○의 주민세 납부에 사용하였다.

 바. 오○○은 2005. 4. 12. 피고 임○○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매매대금 합계 14억 8,800만원(2005. 3. 2. 입금한 6억원+2005. 4. 6. 입금한 8억 8,800만원) 중 13억원을 인출하여 오○○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2005. 4. 15. 그 중 12억 6,500만원을 다시 인출한 후, 같은 날 오○○ 명의의 은행계좌 5개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개설하여 ①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억 6,500만원을, ②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억원을, ③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3억원을, ④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3억원을, ⑤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2억원을 각 입금하여, ⑥ 오○○의 위 ○○은행 ○○지점 계좌에는 3,500만원만 남게 되었다.(이하 위 6개의 은행계좌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은행계좌’라고 한다.

 사. 피고 정○○은 2005. 4. 29.경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액면금 합계 1억원)를 오○○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전 직장동료인 이○○에게 대여하였다.

 아. 피고 임○○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중, ① 액면금 1천만원의 수표를 2005. 5. 16. ○○백화점에서 사용하였고, ② 액면금 합계 2억 3,200만원의 수표를 2005. 6.경부터 2005. 9. 16.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 임○○이 분양받은 ○○시 ○○구 ○○동 ○○ ○○쇼핑센타 ○○호의 분양대금 납입에 사용하였으며, ③ 2005. 5. 26.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합계 2,0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2억 6,200만원을 오○○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자. 한편, 오○○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2005. 4. 15.부터 2005. 4. 28.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512,5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차. 피고들이 위와 같이 오○○의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5. 4. 29. 당시 오○○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의 잔고 787,500,000원(2005. 4. 12. 당시 오○○ 명의의 은행계좌 잔고 총 13억원-그때부터 2005. 4. 28.까지의 현금인출액 합계 512,5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그의 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오○○이 2005.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달의 말일 즉, 2004. 4. 30.에야 오○○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 3억 6,200만원을 증여한 2005. 4. 29. 당시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원고가 오○○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그 시점, 위 수표가 사용된 용도, 오○○과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이 위 합계 3억 6,200만원을 피고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은 2005. 4. 29.(피고들이 2005. 4. 29.부터 2005. 9. 16.까지 이 사건 각 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각 은행계좌로부터 돈을 이체받았으므로 증여일시는 2005. 4. 29.로 추정된다), 피고 임○○에게 2억 6,200만원, 피고 정○○에게 1억원을 각 증여한 것(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오○○이 자신의 적극재산(787,500,000원)으로는 소극재산(원고에 대한 조세체무 1,147,239,453원)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인 오○○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각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선의의 항변 등

  ㈎ 피고들은, 오○○과는 1980년대 초바부터 업무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1990. 3. 7.경 1억 1,000만원, 1992년경 3,000만원, 1995년경 2,000만원, 1998년경 2,000만원 등 합계 1억 8,000만원을 오○○에게 대여한 바 있었는데, 2005. 4.경 오○○이 위 차용원금 합계 1억 8,000만원에다가 20여 년간의 이자 1,800만원과 그 동안 대여 과정에서의 수고료 200만원을 합한 3억 6,200만원을 피고인들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오○○으로부터 수령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오○○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오○○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오○○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을 당시 오○○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주장하는 오○○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오○○과 피고들 간의 인적관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고 임○○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 다시 오○○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오○○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

  ㈎ 피고들은, 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합계 22억 6,300만원(=계약금 5억원+중도금 5억원+잔금 12억 6,50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오○○은 그 중 4억원을 ○○테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공탁하였으나 그 매매계약 당시 ○○테크로부터 계약금 2억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 공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출액은 2억원뿐이었고, 그 이외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비용 등으로 1억원, 주민세 납부를 위해 1억원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은 18억원 이상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오○○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147,239,450원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데, 우선 오○○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테크로부터 지급받은 2억원의 계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일인 2005. 4. 29.경 오○○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 어디에도 위 계약금 2억원이 보관되어 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오○○이 2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이 위 계약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오○○이 현찰 등으로 위 계약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특히 임의 변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오○○이 현찰 등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계약금 2억원을, 오○○의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오○○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오○○이 수령한 매매잔금 중 10억 8,800만원을 피고 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1억원으로 피고 임○○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돈 중 1억원은 피고 임○○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한 사실(오○○은 2005. 5. 31.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여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오○○이 2005. 4. 12. 피고 임○○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매매대금 14억 8,800만원 중 13억원만을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5. 4. 29.을 기준으로 피고 임○○ 명의로 남아 있던 위 합계 3억 8,800만원(=1억원+1억원+1억 8,800만원-13억원))도 오○○의 채권자들이 오○○의 소유임을 쉽게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오○○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약정된 12억 6,300만원과 오○○이 2005. 4. 1.과 같은 달 4. 매매잔금으로 수령한 11억 4,350만원의 차액인 1억 1,950만원 및 위 11억 4,350만원과 그 중 2005. 4. 6. 피고 임○○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10억 8,800만원의 차액인 5,550만원을 합한 1억 7,500만원도 2005. 4. 29. 당시 오○○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계좌에 위 각 돈이 보관되어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이 위와 같은 거액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들도 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이 위 각 차애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차액 역시 오○○의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여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오○○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 이외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오○○의 적극재산액 787,500,000원을 초과하여 오○○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수 있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임○○은 2억 6,200만원, 피고 정○○은 1억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이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