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누-16976생산일자 2007.10.19.
AI 요약
요지
결손부활 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이유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시 ○○면 ○○리 ○○○-2 대 ○㎡ 및 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 담장 스레트지붕 단층 헛간 ○㎡, 담장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98. 7. 16. 접수 제○○○○호 압류 및 같은 등기소 1998. 7. 18 접수 제○○○○호 참가압류의 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 내지 제7면 제7행을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울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이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