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5.자 상속세 56,295,330원의 부과처분 중 34,867,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그 달 15.자 증여세 6,074,500원의 부과처분 전부, 그 날자 증여세 48,707,140원의 부과처분 중 6,094,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 날자 증여세 23,835,430원의 부과처분 중 17,96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 날자 증여세 36,138,060원의 부과처분 중 33,665,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남○○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자로서 2004. 11. 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그의 처이고, 남○○, 남○○, 남○○는 그의 딸들이며, 남○○, 남○○은 그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남○○의 공동상속인들(이하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5. 5. 2 피고 ○○○세무서장에게 별지 상속세 세액 계산서(이하 ‘상속세 계산서’라 한다.)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그 납부세액을 4,288,015,025원과 1,016,235,990원으로 산출․신고하고, 그 무렵 그 납부세액 1,016,235,99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 8. 26.부터 그 해 10. 25.까지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전항과 같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남○○, 남○○이 남○○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아래의 증여가액 명세표 기재 각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해 10.경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증여가액 명세표】
(단위 : 원)
수증자 | 증여일자 | 증여가액 | 수증자 | 증여일자 | 증여가액 | 수증자 | 증여일자 | 증여가액 |
원고 | 2004.4.7. | 300,000,000 | 남○○ | 2000.1.24. | 20,000,000 | 남○○ | 2000.4.3. | 15,000,000 |
2004.8.13. | 500,000,000 | 2000.4.19. | 30,000,000 | 2000.7.20. | 59,502,400 | |||
2004.9.7. | 155,031,750 | 2003.7.21. | 42,634,020 | 2001.6.11. | 222,664,450 | |||
2004.9.7. | 10,901,689 | 2003.12.4. | 124,659,420 | 2002.9.6. | 70,000,000 | |||
2004.9.7. | 62,044,414 | 2002.9.18. | 130,000,000 | |||||
2004.9.16. | 100,000,000 | 2002.10.22. | 84,171,905 | |||||
2004.9.24. | 142,000,000 | 2002.11.25. | 130,000,000 | |||||
2002.12.9. | 17,829,950 | |||||||
2003.1.22. | 11,000,000 | |||||||
합게 | 819,977,853 | 217,293,440 | 740,168,705 |
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5. 12. 5. 상속세 계산서의 결정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전항과 같이 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가액 1,777,439,998원{819,977,853원(원고의 신고누락분) + 217,293,440원(남○○의 신고누락분) + 740,168,705원(남○○의 신고누락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다음, 그 과세표준을 5,807,843,711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1,484,973,211원으로 총 부과세액을 468,737,218원(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으로 산출하고,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총 부과세액 468,737,218원을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한 별지 상속인별 세액표(이하 ‘세액표’라 한다.)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상속세 56,295,3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를 각 고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 ○○○세무서장는 2005. 12. 15.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를 누락한 증여가액 819,977,853원에 대한 별지 증여세 세액 계산서(이하 ‘증여세 계산서’라 한다.)의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산출하여 그 각 금액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이 각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 중 세액표와 증여세 계산서의 각 원고주장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들은 원고가 앞서 본 증여가액 명세표 기재와 같이 남○○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819,977,853원을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남○○이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 819,977,853원 중 2004. 4. 7.자 300,000,000원 및 그 해 9. 7.자 155,031,750원의 합계 455,031,75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남○○ 명의로 예금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남○○과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이다. 따라서 쟁점예금 455,031,750원 중 원고의 지분(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227,515,875원은 원고의 고유재산이고, 원고가 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남○○이 원고에게 쟁점예금 455,031,750원 중 원고의 고유 지분에 해당하는 227,515,875원을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예금 중 원고의 고유 지분에 해당하는 227,515,875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0, 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52. 2. 23. 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해 12. 10. 남○○과 혼인을 하였으며, 1958. 10. 17.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여 그 때부터 그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남○○이 1953. 4. 1.부터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오다가 1976. 2. 18. 퇴직하고, 그 해 4. 3. ‘○○산부인과의원’을 새로이 개원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자신 명의로 개원한 ‘○○산부인과의원’을 폐업하였고, 1986. 9. 15.부터 2003. 3. 15.까지 남○○ 운영의 ‘○○산부인과의원’에서 고용의사로서 진료행위를 하였다.
(2) 한편 남○○은 1987. 3. 1.부터 1991. 2. 28.까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함과 아울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진강사로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남○○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에는 혼자 전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3) 원고는 1974. 12. 30.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312.4㎡ 및 그 지상 건물 815.37㎡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여 자신이 개원한 ‘○○산부인과의원’으로 사용하였고, 1990. 4. 30. ○○광역시 ○○구 ○○동 ○○번지 대 493.2㎡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고, 1993년경 그 지상에 건물 992.22㎡를 건축한 다음, 그 해 10. 1.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가 2002. 11. 27. 차남인 남○○에게 그 대지와 건물을 증여하여 남○○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게 하였다.
(4) 원고는 2002. 10. 22.부터 2004. 9. 20.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자신 명의로 예금된 합계 316,566,000원으로 남○○의 병원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급하거나 남○○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5) 남○○은 1999. 11.경 증권금융채권 액면금 4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가 2003. 12. 2. 김○○에게 576,000,000원에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450,000,000원을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에 예금하였는데, 2004. 4. 7. 그 예금의 원리금 중 300,000,000원을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해 9. 7. 그 나머지 원리금 155,031,750원(실제는 155,838,259원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155,031,750원으로 인정하였음)을 다시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판단
(1) 전항의 인정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예금은 남○○ 명의로 예금되어 있어서 남○○의 예금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출처가 남○○이 1999. 11.경 취득하였다가 2003. 12. 2. 매각한 증권금융채권의 매각대금인 점, ② 원고가 단독 또는 남○○과 공동으로 ‘○○산부인과의원’을 함께 운영하였지만 자신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상상한 금액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부부간의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형성을 감안하여 다액의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은 남○○의 예금으로서 남○○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예금 455,031,750원 중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227,515,875원이 원고의 고유 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남○○이 원고에게 쟁점예금 455,031,750원을 전액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이 각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세 세액 계산서】
(단위 : 원)
구분 | 신고세액 | 결정세액 | 원고주장 정당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 | 5,308,015,025 | 6,827,843,711 | 6,600,327,836 |
상속재산가액 | 3,244,832,425 | 3,244,901,113 | 3,244,901,113 |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 257,680,000 | 0 | 0 |
증여재산가액 | 1,813,530,000 | 3,590969,998 | 3,363,454,123 |
장례비 공제 | 8,027,400 | 8,027,400 | 8,027,400 |
공제금액 합계 | 1,020,000,000 | 1,020,000,000 | 1,020,000,000 |
배우자공제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일괄공제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금융재산공제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과세표준 | 4,288,015,025 | 5,807,843,711 | 5,580,327,836 |
세율 | 50% | 50% | 50% |
산출세액 | 1,684,007,512 | 2,443,921,856 | 2,330,163,918 |
증여재산 공제액 | 554,856,410 | 934,192,229 | 886,691,269 |
신고세액 공제액 | 112,915,110 | 112,915,110 | 112,915,110 |
결정세액 | 1,016,235,992 | 1,396,814,517 | 1,330,557,539 |
신고불성실가산세 | 63,953,900 | 53,962,791 | |
납부불성실가산세 | 24,204,794 | 19,990,850 | |
총결정세액 | 1,016,235,992 | 1,484,973,211 | 1,404,511,180 |
자진납부세액 | 1,016,235,992 | 1,016,235,993 | 1,016,235,992 |
총부과세액 | 468,737,218 | 388,275,188 |
주(1)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세액계산에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이하 같다.
【상속인별세액표】
(단위 : 원)
상속인 | 상속비율 | 원고 주장 상속 비율 | 부과 세액 | 원고 주장 정당 세액 |
원 고 | 12.01% | 8.98% | 56,295,330 | 34,867,110 |
남○○ | 63.87% | 66.07% | 299,382,460 | 256,533,410 |
남○○ | 24.12% | 24.95% | 113,059,428 | 96,874,660 |
남○○ | 0.00% | 0.00% | 0 | 0 |
남○○ | 0.00% | 0.00% | 0 | 0 |
남○○ | 0.00% | 0.00% | 0 | 0 |
합 계 | 100% | 100% | 468,737,218 | 388,275,180 |
【증여세 세액 계산서】
(단위 : 원)
증여일자 | 2004. 4. 7. | 2004. 8. 13. | 2004. 9. 7. | 2004. 9. 16. | 2004. 9. 24. |
증여세과세가액 | 300,000,000 | 50,000,000 | 227,977,853 | 100,000,000 | 142,000,000 |
재차증여가산액 | 0 | 300,000,000 | 350,000,000 | 577,977,853 | 677,977,853 |
배우자공제 | 3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과세표준 | 0 | 50,000,000 | 227,977,853 | 377,977,853 | 519,977,853 |
세율 | 10% | 10% | 20% | 20% | 30% |
산출세액 | 0 | 5,000,000 | 45,595,570 | 65,595,570 | 95,993,355 |
기납부세액공제 | 0 | 0 | 5,000,000 | 45,595,570 | 65,595,570 |
결정세액 | 0 | 5,000,000 | 40,595,570 | 20,000,000 | 30,397,785 |
신고불성실가산세 | 0 | 500,000 | 3,739,428 | 1,735,434 | 2,621,469 |
납부불성실가산세 | 0 | 574,500 | 4,372,142 | 2,100,000 | 3,118,812 |
총결정세액 | 0 | 6,074,500 | 48,707,140 | 23,835,434 | 36,138,066 |
차감고지세액 | 0 | 6,074,500 | 48,707,140 | 23,835,430 | 36,138,060 |
원고주장정당세액 | 0 | 6,094,290 | 17,961,420 | 33,665,240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