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5. 접수 제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는 ○○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3. 접수 제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소외 ○○ 주식회사는 □□ □□군 □□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그 건물에서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 원고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 표 내용과 같은 부가가치세를 고지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비고 | 납부의무성립일 |
부가가치세 | 2005. 9. 30. | 42,704,800원 | 2005년 1기 확정신고 무납부 | 2005. 6. 30. |
부가가치세 | 2005. 12. 31. | 26,390,960원 | 2005년 2기 예정신고 무납부 | 2005. 9. 30. |
부가가치세 | 2006. 3. 31. | 27,448,180원 | 2005년 2기 확정신고 무납부 | 2005. 12. 31. |
부가가치세 | 2006. 6. 30. | 5,051,160원 | 2006년 1기 예정신고 무납부 | 2006. 3. 31. |
합계 101,595,100원 | ||||
나. ○○ 주식회사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6. 1. 3.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475,000,000원,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주문 제1의 나, 라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5. 12 .31. 현재 ○○ 주식회사의 주식 28.75%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 주식회사가 개업한 2005. 2. 23.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주식회사가 2006. 1. 3.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대주주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그에 따라 마쳐진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3. 당시 ○○ 주식회사는 채무초과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06. 1. 3. 당시 ○○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의 선의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 주식회사의 채무초과 여부(사해행위 성립여부)
(1) 2006. 1. 3. 현재 ○○ 주식회사의 적극재산
○○ 주식회사의 2006. 1. 3. 현재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701,000,000원 상당, 중고자동차 1대 2,538,461원 상당1), 합계 금 703,538,461원 상당이다
(피고는 그 외에도 ○○ 주식회사가 2005.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새롭게 구입, 제작한 동산 69,800,000원 상당, 중주파유도 용해장치 51,000,000원 상당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7,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 주식회사가 2006. 1. 3.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06. 1. 3. 현재 ○○ 주식회사의 소극재산
○○ 주식회사의 2006. 1. 3. 현재 소극재산은 은행대출금 280,000,000원, 유한회사 ☆☆자원개발의 부동산 가압류 금액 21,724,060원, 신○○에 대한 근저당채무 130,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금 248,896,000원,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96,543,940원2), ○○리소스 채무 9,445,200원, □□군의 지방세 체납액 15,581,760원 등 합계 금 802,190,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 6호증,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1. 3. 현재 ○○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 주식회사가 그 대주주인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나머지 재산인 자동차의 가액은 2,538,461원에 불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위와 같음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그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6. 1. 3. 현재 ○○ 주식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도 위와 같은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 1. 3.자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 □□군 □□면 □□리 898 공장용지 4,108㎡
2. 위 지상
철골 및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공장 487.5㎡
부속건물
철골 및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사무실, 공장, 창고
1층 사무실 132.3㎡, 2층 공장 및 창고 132.3㎡
철골 및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창고 2,645㎡
철골 및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공장 82.95㎡. 끝.
1)피고는 위 자동차의 가액이 1,5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 주식회사가 2005. 11. 4.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350만원은 주식회사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후 이자율 26%, 매월 1,202,704원 할부기간 13회로 약정하였으며, 2006. 1. 3. 현재 할부금 1회만이 지급된 상태였으므로, 위 자동차가액은 1,038461원(=1,350만원×1/13)과 계약금 150만원의 합계금 2,538,461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바, 위 1의 가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중 2006년 1기분 5,051,160원은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