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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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대법원-2007-두-13005생산일자 2007.09.06.
AI 요약
요지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