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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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서울고등법원-2006-누-10469생산일자 2007.05.03.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48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6행의 “감정평가기관에”를 “감정평가기관(주식회사 ○○감정법인, △△감정원)에”로 정정
나. 제3쪽 16-18행의 인정근거 란에 “을 제10호증의 1내지 7”을 추가
다. 제4쪽 7-9행의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한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고”를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만을 고시한 이상, 이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로 보고”로 정정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