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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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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
대법원-2007-두-22566생산일자 2007.12.10.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